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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좌표찍기' 여론 조작 방지 기능 도입… "AI 감지, 언론사에 즉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온라인 여론 조작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좌표찍기’ 행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감지 시스템을 도입한다. 특정 기사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집중시켜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총괄 전무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근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기사에 ‘좌표찍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서비스가 오염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고 이에 이 전무는 “좌표찍기 등 어뷰징 행위를 기술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AI 기술을 활용하여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네이버가 새롭게 도입하는 기능은 AI가 댓글의 어뷰징 패턴을 감지하여 ‘좌표찍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해당 기사를 발행한 언론사에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언론사는 통보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 운영 방침에 따라 댓글 기능을 조정하거나 댓글 정렬 방식을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 전무는 “5월 중 해당 기능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언론사가 댓글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는 선택제를 이미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이미 지난 1월 사회적 갈등이나 의견 대립이 첨예한 기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새로운 기능 도입은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 댓글 정렬 방식을 현재의 ‘순공감순’에서 ‘최신순’, ‘답글순’, ‘과거순’ 등으로 전환하여 여론 조작 시도를 차단하는 방안과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본 설정인 ‘순공감순’은 공감 수가 많은 댓글이 상위에 노출되어 특정 의견이 부각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황정아 의원은 트래픽 변동이 급격한 기사에 ‘좌표찍기’ 가능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무는 “이용자 리터러시(미디어 이해 능력)가 중요하다”면서도 “현재 운영 중인 ‘언론사 댓글 정책 선택제’ 하에서 이용자에게 직접 고지하는 방안은 언론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댓글 정책 선택제’는 언론사가 기사별 댓글 제공 여부, 정렬 옵션, 댓글 중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정규 전무는 “댓글이 공론장으로서 기능하는 동시에 부작용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의 AI 기반 ‘좌표찍기’ 감지 기능 도입은 건강한 온라인 댓글 문화를 조성하고 공론장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3-05 13:39:13
경찰, 내란 선동 및 폭동 주도 혐의 전광훈 '전담팀' 꾸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력 집단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4일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유발했다는 등 내란 선동 및 폭동 주도 혐의로 고발된 여러 건을 병합해 전담팀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난동을 유발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전 목사의 전체 발언 등을 모아 분석 후 혐의를 밝힐 예정이다. 이후 전 목사를 출석시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날 귀국한 전 목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북주의자들이 나를 고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이모씨에게 서부지법 난동을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가 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모씨는 서부지법 폭력 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내란 선동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2025-01-24 22:07:09
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17일 구속영장 청구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돼 윤 대통령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이어 체포적부심사도 기각돼 석방 시도가 무산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2차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추가 소환을 시도하지 않고 이르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 심리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위법ㆍ무효”라며 불법 체포를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기소 시 1심 재판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로 명시된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인 내란죄도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2차 조사를 거부하고 중앙지법 체포적부심에도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결론을 기다렸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는 조사받을 게 없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체포 직후 첫 조사에서 공수처의 개별 질문에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계엄은 통치행위로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16 23:38:24
경호처에 경고한 공수처…尹측 "판사 징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에 법 집행에 응하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해당 체포영장이 무효라며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면서 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2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발부 직후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 집행 일정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이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해왔다"며 "공조본 차원에서 협조도 이뤄졌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안타깝게도 소환에 불응해 체포·수색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호처에)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전달했다. 오 처장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는 것부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도 무효라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2025-01-01 17: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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