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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17일 구속영장 청구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돼 윤 대통령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이어 체포적부심사도 기각돼 석방 시도가 무산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2차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추가 소환을 시도하지 않고 이르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 심리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위법ㆍ무효”라며 불법 체포를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기소 시 1심 재판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로 명시된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인 내란죄도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2차 조사를 거부하고 중앙지법 체포적부심에도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결론을 기다렸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는 조사받을 게 없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체포 직후 첫 조사에서 공수처의 개별 질문에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계엄은 통치행위로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16 23:38:24
경호처에 경고한 공수처…尹측 "판사 징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에 법 집행에 응하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해당 체포영장이 무효라며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면서 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2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발부 직후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 집행 일정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이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해왔다"며 "공조본 차원에서 협조도 이뤄졌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안타깝게도 소환에 불응해 체포·수색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호처에)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전달했다. 오 처장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는 것부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도 무효라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2025-01-01 17: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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