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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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만명 개인정보 노출…쿠팡·정부 모두 '감독 공백' 드러났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에서 3370만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업의 보안 체계뿐 아니라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 전반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보 유출 시점이 지난 6월로 추정되는데도 5개월 동안 사고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전자상거래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쿠팡은 처음 4500개 계정의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총 3370만개 계정이 무단 접근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포함돼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기업의 ‘사고 인지’ 실패가 핵심 법조계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침해사고 심각도에 따라 주기적인 위험 분석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유출이 수개월간 이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침해 탐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정보보호 전문가는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라면 비정상적 접근을 즉시 탐지하는 것이 기본인데, 장기간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관리적 통제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 인지 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 18일 침해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유출 시점과의 괴리가 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정부 감독도 ‘사후 대응’에 치우쳐 이번 사태는 정부의 감독 체계에도 질문을 던진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히 확대됐음에도, 주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 점검이나 위험 기반 검사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주로 기업의 자체 보고에 의존하는 구조 역시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뒤늦게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사고 경위와 내부 통제 체계를 면밀히 살펴 보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인지 이전의 예방적 감독이 얼마나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 피해 확산 우려…“생활 정보 유출의 위험 더 커” 피해자들은 실질적 위험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배송지 정보와 주소록이 포함된 만큼 2차 피해 가능성이 높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생활 패턴이 노출됐을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정보보다 일상 정보가 유출될 경우 오히려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고는 2011년 싸이월드·네이트 정보 유출과 규모는 비슷하지만, 내부 직원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관리 책임은 더 무겁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 내부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 제도 개선 필요성…“대형 플랫폼은 사실상 공공 인프라 수준 규제가 필요”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단순 민간 기업이 아닌 사실상 국가 기반 인프라 수준으로 분류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 플랫폼이 보유한 정보의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기존의 ‘자율 규제 중심’ 모델로는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정보보안 전문가는 “시장 규모와 영향력 측면에서 쿠팡 같은 기업은 전력·통신망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상시적 위험 평가와 정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쿠팡의 대응뿐 아니라 정부의 감독 체계를 함께 점검하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술적 개선과 법적 규제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25-11-30 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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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상장前 "IPO 계획 없다" 말해놓고 비밀 계약?…1900억 의혹에 흔들리는 'K-엔터 대표 기업'
[이코노믹데일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3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5일 밤 늦게 청사를 빠져나왔다.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을 지나쳐 차량에 올라탄 방 의장은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대표해온 그의 이름 앞에 ‘법률 리스크’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소환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을 상대로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가 상장을 추진하던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은 없다”고 말해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단행했는지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상장 이후다. 경찰이 파악한 정황에 따르면 방 의장은 사모펀드 측과 사전 비공개 계약, 이른바 “언아웃(Earn-out) 계약”을 체결하고 상장 후 매각차익의 약 30%를 받기로 했으며, 그 결과 약 19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된다. 만약 사실이라면 ‘상장 계획 없음’이라는 설명은 투자자 의사결정을 왜곡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 계약이 IPO 공시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수익배분 약정이 존재했다면, 이는 ‘중요사항’에 해당해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만약 공시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부정거래가 성립할 여지가 커진다. 현재 경찰은 방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기교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확보한 계약서와 이메일 내역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자본시장법은 이익 규모가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해, 이번 사건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이브 상장 과정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비공개 계약뿐만이 아니다. 일부 펀드가 상장 직후 대량 매각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면서 “보호예수(락업) 규정을 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상장주관사와 로펌이 검토했다는 방 의장의 해명과 달리, 국내외 자본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반복되면 K-엔터 시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국내외 로펌 검토를 거쳐 법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해당 계약은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사모펀드·계약 구조·차익 배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당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됐는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강제수사 수위를 높여왔다. 사건 규모와 파장이 큰 만큼, 금융·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한국 IPO 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기업 가치·엔터 산업·투자자 신뢰가 동시에 걸린 이번 사건의 결말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 기준’을 다시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06 0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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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역사' 반복되는 농협…강호동 회장 수사에 '불명예 퇴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8년부터 이어진 민선 중앙회장 중 강호동 회장을 포함한 7명 중 6명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비리에 얽힌 만큼 불명예 퇴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사무실과 회장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전 강 회장이 계열사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으며,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이후 강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선거는 202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전국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선거이기도 했다. 지난 1987년 경남 합천 율곡농협에 입사해 5선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이사 등을 지낸 강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중앙회장직을 수행 중으로, 공식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에 비상근직이지만 약 211만명에 달하는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는 데다, 공직자윤리법 대상인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영향력이 매우 큰 자리다. 회장 6명 중 4명 형사처벌 그만큼 여러 비리 사건도 많았다. 1988년 민선 방식 선거제도가 시작된 후 강 회장 이전 역대 민선 회장 6명 중 4명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 처벌을 면치 못했다. 한호선 민선 초대 회장(1988년 3월~1994년 3월)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및 운용 혐의로 구속됐고 원철희 2대 회장(1994년 3월~1999년 3월)은 업무추진비 6억원 횡령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대근 3대 회장(1999년 3월~2007년 11월)도 부지매각 과정서 3억원, 세종증권 인수 관련 50억원 등의 뇌물수수 혐의로 임기 중 구속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병원 5대 회장(2016년 3월~2019년 12월)은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임기 이후 열린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최원병 4대 회장(2007년 12월~2016년 3월)은 특혜대출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면하면서 임기를 채웠다. 다만 최측근 25명이 기소되는 등 비리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며 얼룩은 남게 됐다. 만약 이번 강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 역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덕적 책임과 조직 리스크를 이유로 중도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회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농협 조직 내부의 역량 강화 다짐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그간 편중된 인사 운영, 중앙회 중심의 배당 구조, 계열사 최고 경영자(CEO) 전문성 부족 등 논란이 지속됐다. 아울러 강 회장이 취임 직후 주요 계열사 CEO들을 최측근으로 교체하면서 코드 인사란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이같은 문제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리가 반복되면서 농협의 구조적 문제와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국정감사에서도 강 회장의 금품수수 혐의와 경찰 수사 상황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금융 당국, 농업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된 만큼 조속한 사실관계 규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의혹과 압수수색에 대해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은 수사과정에서 소명될 것"이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0-17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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