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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모욕 이어지자…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감치 재집행 방침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내린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이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며 집행이 중단됐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절차를 보완해 집행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속행 공판에서 기존 감치 명령을 재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다른 재판부에서 본인 사건을 진행 중이지만,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해 감치명령이 내려졌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며 감치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감치 재판 과정에서 한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등의 발언을 해 새로운 법정모욕 행위가 확인됐다”며 별도의 감치 재판을 예고했다. ◆ ‘묵비’로 집행 불발… 이후 유튜브서 재판부 비난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이라고 소리친 두 변호사를 퇴정시키고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하지만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가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하며 절차는 중단됐다.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 특정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잠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석방 직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감치 절차 보완 필요”… 현행범 체포 언급도 이진관 부장판사는 감치 절차 자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감치는 현행범 구금과 유사한 즉각적 조치인데, 인적사항 확인 절차가 과도하게 작동하며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구조”라며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할 위험이 극히 낮은 만큼 동일성 확인 절차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면 법정모욕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치 명령의 실효성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로 이 부장판사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과정에서 방청객이 소란을 일으킨 점을 거론하며 “도주한 방청객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변호인단 “직권남용·불법 감금”… 공수처에 고발 변호인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을 이유 없이 퇴정시키고 이를 문제 삼자 감치로 보복한 행위”라며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공개재판 원칙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 사건 모두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법정에서의 갈등이 형사·헌법 논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법원이 감치 집행을 재개하면서 법정질서 회복을 위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2025-11-24 16:56:54
조사 거부에서 출석으로… 임성근, 특검 강제 구인 직후 태도 바꿨다
[이코노믹데일리]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두 차례 조사 불응 끝에 결국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이 구인영장 효력을 근거로 강제 구인에 나서자 임 전 사단장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특별검사팀은 7일 오전 9시 서울구치소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 구인할 수 있다. 임 전 사단장은 구인 시도 직후 “출석하겠다”고 밝히고 호송차에 올라 특검 사무실로 이송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4일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로 구속됐다. 그러나 특검의 조사 요구에 두 차례 연속 응하지 않으며 사실상 ‘조사 거부’ 전략을 취했다. 6일에도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냈고 특검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강제수사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이번 출석은 수사 흐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채상병을 포함한 장병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안전 장비 미지급 논란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특검은 포렌식 자료 확보와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임 전 사단장의 지휘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외압·보고 누락 여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 상태다. 군 내부에서는 이번 출석 전환이 지휘부 책임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치권은 이미 본 사건을 ‘군 수사·지휘체계 문제’로 규정한 만큼 임 전 사단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한이 11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내 핵심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07 0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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