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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대로 했는데 담합이라니…" 억울함과 규제 엇박자에 신음하는 통신 3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담합’ 혐의를 확정하고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파장이 일고 있다. 통신사들은 즉각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행정지도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통법 시행과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혜택 감소 및 통신 시장 경쟁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단통법 따른 정부 지침, 담합으로 몰아” 통신사 억울함 호소 통신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직후 일제히 “담합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서초동 상황반’ 운영과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폭 조정, 판매장려금 정보 공유 등이 모두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신 관계자는 “방통위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제재를 받아온 상황에서 단통법을 준수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 또한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협력했을 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서초동 상황반’이 정부 주도하에 운영된 ‘정보 공유 채널’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방통위가 통신사들과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자율적인 경쟁 완화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 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기관 ‘엇박자’…시장 혼란 가중 이번 사태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정책 불협화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해왔으나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행위가 경쟁 제한적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제재를 결정했다. 이 같은 정부 부처 간 상반된 시각은 통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법정 공방 과정에서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통위 역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정 다툼의 핵심 쟁점은 통신사들의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 ‘합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쟁 제한 효과’를 야기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서초동 상황반’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보 공유였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번호이동 시장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 혜택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안정화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및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향후 통신 시장 전망 불투명…소비자 혼란 장기화 우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통신사들의 법적 대응은 향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당국 간 정책 방향의 불일치는 시장 혼란을 심화시키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과 소비자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2025-03-12 16:28:37
이동통신 3사, 7년간 '짬짜미' 담합…공정위, 1140억 과징금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7년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서초동 상황반’이라는 비밀 조직을 운영하며 번호이동 건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판매장려금 수준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변동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이동통신 시장에서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공모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담합의 중심에는 ‘서초동 상황반’이 있었다. 이통 3사는 2014년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자율 규제를 명목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서초동 상황반’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상황반에서 매일 각사의 번호이동 현황과 판매장려금 수준 정보를 공유하며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이 특정 사업자에 쏠리지 않도록 담합했다고 지적했다. 번호이동 조절의 핵심 수단은 판매장려금이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형태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 수준을 조절하여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보았다. KAIT 내부 문건에는 ‘3사 합의를 통해 추가 정책 시행’, ‘18시경 트렌드가 LG쪽에 안 좋게 나올 경우 SKT와 KT가 차감 정책 시행하기로 구두 약속’ 등 담합 정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KT의 번호이동 순증 현상이 나타나자 KT 담당자가 SK텔레콤에 사과하고 다음 날 판매장려금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내부 문건도 확보됐다. 공정위는 담합 결과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이 2014년 3000여 건에서 2016년 이후 200여 건 이내로 대폭 감소하고 3사 간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도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나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번호이동 혜택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7년간 지속된 담합을 적발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담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정보 공유를 했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의결서를 검토 후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서초동 상황반’ 운영 자체가 단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였으며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는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번호이동 감소는 단통법 시행 및 정부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 3사는 법정에서 담합 여부를 다시 한번 다툴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2025-03-12 1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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