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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마련 앞둔 선분양 제한 확대, 건설업계 영향은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아파트 선분양이 최대 2년간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실시공에 한정해 적용해 온 선분양 제한 규정을 중대재해 발생 사례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3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택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규정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하는 방향이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횟수나 사고 책임 범위 등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될 경우 주택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선분양 제도는 건설사가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선분양이 제한되면 건설사는 자체 자금이나 금융권 대출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계에서는 선분양 가능 여부가 사업성 검토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제도 적용 범위와 시점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변경 방향은 이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은 건설 현장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만큼, 제도 적용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특히 분양 일정과 금융 조달이 맞물린 주택 사업 특성상 선분양 제한 여부는 신규 사업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행정 처분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적용 기준도 정리 과제로 남아 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선분양 제한을 어떻게 적용할지, 사법 판단과 행정 조치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업 일정이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제도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제도 적용의 큰 방향만 제시된 상태로, 세부 기준과 절차는 향후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제도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5-12-31 08:12:16
중대재해 발생 시 '선분양 족쇄'…민간 공급 3분의 1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선분양 제한이 확대되면 주택시장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고 발생 여부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선분양을 제한할 경우 민간 공급 물량의 3분의 1이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 시기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받은 건설사에만 선분양을 제한했다. 선분양 제도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분양하고 2~3년의 공사 기간 동안 소비자가 내는 분양대금을 바탕으로 공사비를 확보하는 형태의 제도다. 소비자로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분양대금도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면 돼 후분양보다 즉각적인 자금부담이 덜한 편이다. 건설사는 자금 회전율이 높아져 대량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번 개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중대재해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고 예방을 위한 당근책 없이 규제만 더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건설사를 징계하는 데 집중하면 주택 공급 생태계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업계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 가운데 올 한 해 부실시공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6곳에 달했다. 안전 부주의뿐 아니라 산업현장이 고령화됨에 따라 고령 근로자 사망도 여럿 존재했다. 영업정지·중대재해 건설사가 모두 선분양 제한 조치를 받으면 분양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선분양 제한은 공급 시기가 2~3년 뒤로 늦춰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과 부동산 R114 등에 따르면 10대 건설사 6개 사가 지난해 공급한 주택은 7만7481가구다. 민간 부문 전체 공급 물량이 21만8052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약 35.5%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0대 건설사 비중을 감안하면 선분양 제한 확대는 민간 공급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공급이 2~3년씩 밀리면 단기적인 수급 불안뿐 아니라 가격 변동성도 커질 수 있기에 규제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선분양은 국내 주택 공급 속도를 유지해 온 핵심 장치인데 이를 제한하면 후분양 전환 부담으로 사업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며 “특히 중대재해에 있어 상대적으로 대형사보다 중소·중견 건설사가 더 취약한 만큼 사업 추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5-12-16 09: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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