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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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적 대열서 비켜난 농협금융…'농지비 구조'가 걸림돌
[이코노믹데일리]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올해 3분기에도 일제히 역대 최대 순이익을 올린 반면, NH농협금융만 유일하게 순이익이 감소하며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농협 전(全) 계열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 지출이 늘어난 게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과도한 부담 구조가 실적 발목을 잡은 셈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농협금융이 거둔 당기순이익은 2조2559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3020억원)보다 1.8% 줄었다. 분기 기준으로는 6312억원을 거두면서 전분기(9146억원) 대비 31.0% 급감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3조9750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1026억원)보다 3.1% 줄었다. 분기 기준으로도 전분기 대비 23.4% 감소했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수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또한 각 0.60%, 9.48%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던 전년 동기(0.64%·10.04%) 대비 0.04%, 0.56%씩 하락했다. 농협금융의 실적이 감소한 데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특히 눈에 띄는 게 농지비 지출 확대다. 이번 3분기 중 농협금융 계열사가 농지비로 지출한 금액은 총 48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4억원(6.4%) 증가했다. 농지비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따라 농업인·농업·농촌 지원을 위해 계열사가 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영업수익이나 매출액의 최대 2.5% 범위 내에서 책정된다. 수익이 많아질 수록 그에 따른 농지비 부담도 커지는 구조인 탓에 계열사들 입장에선 수익성과 건전성 문제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폭이 타 지주사 대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농협금융의 농지비 부담 전 순이익은 2조60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금융의 3분기 누적 순이익(2조2933억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ROA와 ROE 역시 농지비를 지출하기 전엔 각각 0.69%, 10.93%로 나타나면서 농지비가 적용된 수치보다 높았다. 계열사들도 사정은 같다. 핵심 자회사인 농협은행은 3분기 1조5796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지만, 농지비 부담 전 순이익은 1조8218억원으로 더 많았다. NH투자증권도 농지비 부담 전엔 7792억원의 순익을 기록했으나, 적용 후 7481억원으로 줄었다. 농협생명(2780억원→2109억원)과 농협손해보험(1389억원→1219억원)도 마찬가지다. 타 금융지주들이 비이자이익 확대, 건전성 개선 등을 통해 3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때 농협금융은 농지비 등의 비용 부담이 더해지며 그 흐름에 합류하지 못했다. 이는 단순히 금융시장 환경이나 금리변동 탓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부담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와 투명성 면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농지비 사용 내역이 그간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지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의문이 나오면서다. 특히 강호동 중앙회장의 뇌물수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중앙회에 대한 신뢰 논란이 커지자, 결국 중앙회 감사 권한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면 검사에 착수할 방침을 밝히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과 농지비 사용의 투명성 강화 없이는 시장 신뢰 회복도 더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앙회와 지주 간 인사·의사결정 분리 및 내부통제 독립성 강화와 동시에 농지비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와 성과기반 집행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농지비의 전용 프로그램 설정 및 성과기반 배분 체계를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 중앙회 내부에 농업인 지원사업 기금(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에서 조합원이 받는 서비스·금융·유통지원 등에 대한 성과지표(KPI)를 설정해 집행 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1-07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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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결정 일주일 앞… "총리실이 직접 관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국회가 이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 통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부처 간 조정 수준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밀지도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 보고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부·국방부·산업부 등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지도 반출 허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현행 ‘관계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부·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안보와 산업기술, 통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장급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국내 서버 구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지도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내 서버 구축 의무를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하고, 보안시설 좌표 삭제와 블러 처리, 사후관리 체계 등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지도 반출 심의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애플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사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부처 단위가 아닌 총리실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중립’, 산업부·문체부는 ‘찬성’, 국방부·국정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부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리실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발표 시점상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달 11일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총리실 이관과 법제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상 현 체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구글이 국내 서버 구축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불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국내 활동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 관련 영상 삭제 요청’을 구글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구글이 정부의 보안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5-11-05 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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