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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어닝쇼크' 두산밥캣…합병 앞두고 '꼼수' 의혹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두산그룹이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는 사업 재편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두산그룹에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과 관련 증권신고서를 두 차례나 정정요구한 뒤다. 이 과정에서 두산밥캣이 최근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하자 투자업계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요 경쟁사들이 글로벌 시장 침체에도 양호한 실적을 보이는 데 반해 두산밥캣이 유독 실적 부진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자 생산과 판매를 의도적으로 줄여 매출 하락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데서 비롯했다. 6일 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밥캣의 2·3분기 실적이 인수합병을 앞두고 완전 박살났다”며 “글로벌 경쟁사 중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미국의 캐터필러는 물론 오는 8일 실적을 발표하는 일본의 구보타 예상 실적을 보면 현재 (두산밥캣은 의도가 다분한 어닝쇼크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두산밥캣과 캐터필러, 구보타 3사의 실적을 동일한 화폐 기준인 달러화로 비교해 봤다. 두산밥캣은 지난달 28일 3분기 매출이 13억6000만 달러(약 1조7777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9%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상황은 더 안 좋았다. 9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8% 급감했다. 2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6억3000만 달러, 1억7000만 달러로 16.3%, 48.7%씩 줄었다. 특히 주력 시장인 북미 매출은 22% 감소했다. 이에 반해 캐터필러나 구보타는 지난해보다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도 실적은 두산밥캣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캐터필러는 매출 168억 달러, 영업이익 31억 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4%, 9% 감소한 데 그쳤다. 캐터필러는 실적발표회에서 “정부의 인프라 수요 둔화로 올해는 상승 추세가 완화됐지만, 가격 인상으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산밥캣과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경쟁사는 올 상반기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는 구보타다. 지난 1, 2분기 영업이익은 13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1640만 달러보다 약 12% 올랐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 건설 부문 매출이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27% 증가했다. 조만간 발표할 3분기 실적도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동종 업계 기업들이 업황 부진에도 견고한 매출을 이어가면서 투자업계에서는 두산 측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기 위해 일부러 실적을 반토막 내 가치를 낮추려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광중 변호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형편에 맞게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두산밥캣도 실적을 의도에 따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밥캣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생산과 재고를 줄였다고 설명하는데 원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재벌들이 합병 직전 가치를 낮추려고 일부러 실적을 안 좋게 만든 역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다. 당시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경쟁 건설사들이 실적 개선을 보이던 때 유독 삼성물산만 그 해 1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당시에도 삼성은 의도적으로 실적을 낮춰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의심을 받았다. 문제는 기업들이 합병할 때마다 '실적 토막내기' 음모론이 나오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할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경우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지만, 1심과 2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결론을 낸 것도 이 때문이다. 2016년 삼성물산의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면서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이 너무 낮다고 법원에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선 “삼성물산의 실적부진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지만, 이것이 삼성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다. 현재 이 법은 의무 대상을 회사 만으로 하고 있는데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회사에 손해만 없다면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는 “미국의 경우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가 있어 주주가 소송을 걸 수 있다”며 “한국에서도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가 인정되면 실제 시장에서 입증의 책임이 주주에서 이사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근 의원실은 “상법 개정 관련해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4-11-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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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2024-10-24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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