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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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동시 흔드는 '이중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4~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한국 기업 경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노동권과 주주권이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경영진은 내부 노조의 압박과 외부 주주의 견제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업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 파업 리스크 구조 바꾼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조·제3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그동안 기업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면 손배소송을 통해 압박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카드가 무력화되면서 협상 구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최근 MZ세대 직원들이 주축이 된 기업 노조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MZ 노조는 기존 대형 노조와는 다른 협상 방식을 택한다. 손배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공격적으로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현장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했다. 카카오 노조는 같은 달 11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8일 4시간 파업, 25일 전면파업까지 예고하며 네이버 노조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손자회사 6곳(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의 노조 조합원 500여 명도 지난 27일 본사 앞에서 연봉 차별 해소와 본사 책임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실제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협상 환경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욱래 변호사는 "교섭 대상이 고용 유지, 직접 고용,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어 김상민 변호사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사용자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업은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 개정은 노사 관계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장에는 교섭 리스크를 일상화하게 만드는 변화로 받아 들여진다. 상법 개정안이 흔드는 기업 지배구조 균형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됐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은 소액주주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주주권 확대 흐름을 잘 보여준다. 같은 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압박을 받으며 경영진 교체 요구에 직면했다. 2022년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합병 비율과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 및 주총 표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러한 최근 사례들에 제도적 기반을 더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주주들의 소송 제기나 감사위원 독립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을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 리스크'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준혁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판단도 배임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경영 판단의 신중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결정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꼼꼼히 증명할 준비가 필요해졌다. 노사·지배구조, 얽히는 압력의 고리 문제는 두 법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노조는 내부에서 협상력을 키우고 주주는 외부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기업 경영진은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 과거에는 '노조 파업 → 손배 청구', '주주 견제 → 지분 방어'라는 전형적인 해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노동권 강화와 주주권 강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기업 리스크 관리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노사 문제와 지배구조 이슈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주요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기 너머의 기회, 해법은 투명성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히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노동권과 주주권 강화는 결국 투명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선 대립보다는 협력적 소통 모델을 강화하고, 주주관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기업 경영 환경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중 변수'다. 한국 기업은 이제 과거처럼 노조와 주주 중 한쪽만 상대하는 전략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안팎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가를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2025-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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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자사주 소각 급증…새 정부 주주권 강화 기조에 발맞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천명한 이후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건수와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 및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기조에 호응해 자발적으로 주주환원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이달 14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공시한 주식소각결정은 45건으로 전년 동기(30건)보다 50% 늘었다. 이 기간 소각 예정 주식 수는 1억4527만주, 금액으로는 5조837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076만주·2조2122억원) 대비 각각 256%, 164% 증가한 규모다. 불과 1년 만에 소각예정금액은 2.6배 넘게 불어난 셈이다. 방식별로는 기취득 자사주를 소각한 사례가 30건이었지만, 장내·장외 매수나 신탁계약을 통해 새로 취득해 소각하는 건도 15건에 이르렀다. 특히 이들 신규 취득 소각의 예정금액은 4조5839억원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기업별로는 HMM이 8180만주(2조1432억원)로 가장 컸다. 이어 신한지주(1154만주·8000억원), KB금융(572만주·6600억원), NAVER(158만주·3684억원), 기아(388만주·3452억원), 현대모비스(107만주·3172억원) 순이었다. 대부분 기업은 '주주가치 제고 및 환원정책 확대'를 명분으로 제시했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지배주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도 본격화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 약화를 우려하지만, 반대로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해 '코스피 5000 시대'로 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한편 올해 들어 8월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의 주식소각결정은 총 177건, 소각 예정 주식 수는 4억1530만주, 예정금액은 18조2854억원에 달했다.
2025-08-17 15: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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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상폐 요건 달성한 신성통상, 다음 해결 과제는
[이코노믹데일리] 신성통상은 지난해 소액주주들의 반발과 지분율 미달로 자발적 상장폐지에 실패했지만, 최근 지분율을 95.19%까지 끌어올리며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신성통상은 오는 26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염태순 회장 일가의 편법 증여 및 배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공정행위 의혹과 소액주주 보호 장치의 미흡함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진 상장폐지가 불허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성통상은 지난해 1차 공개매수(주당 2300원)에서 응모가 저조해 지분율이 83.87%에 그치면서 상폐 시도가 무산됐다. 올해 2차 공개매수에서는 매수가를 4100원으로 인상해 응모를 유도했고, 이후 장내매수를 병행해 지분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상장폐지 승인 후에는 잔여 지분을 일정 기간 동일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소액주주 보호 방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오너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주당 4920원에 지분을 매입한 거래가 있었던 만큼, 이번 공개매수 가격과의 차이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거래가 편법 증여·이익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신성통상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오너 일가의 배임·편법 증여 의혹을 조사 중이다. 회사 측은 “관련 거래는 세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가 거래소 상장폐지 심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거래소는 자진 상폐를 승인하기 전 소액주주 보호 조치와 불공정거래 여부를 심의하는데,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불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쟁점은 누적된 이익잉여금 약 3800억원의 처리다. 신성통상은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넘게 무배당 기조를 이어왔다. 2023년 1주당 50원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배당 성향은 8.6%로 낮았다. 상폐 이후에는 배당·재투자·계열사 지원 등 자금 운용에 대한 공시·감시 강도가 낮아진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경우 소액주주 이익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자진 상폐 절차에서 가격 산정의 투명성, 수사·규제 리스크 해소, 이익잉여금 운용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개매수 가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3자 감정평가 도입, 수사 진행 시 심사 보류, 상폐 직전 자금 운용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신성통상 측은 “공개 매수에 참여한 주주들과의 형평성에 따라 더 높은 가격에 사들일 수 없어 정리 매매 이후에도 공개 매수가에 소수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할 계획”이라며 “상장폐지 이후 구체적인 조치는 추가적 결정이 되면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8-08 1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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