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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내하청 '불법 파견'…"대법원판결에도 꿈쩍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의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에 관해 시정명령을 내리자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을 두고 자회사를 통한 고용은 파견법에 따른 고용 의무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이용우 의원실과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박균택 의원실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공동주최한 ‘현대제철의 불법행위 중단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6일 진행됐다. 이두규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발제자로 나서 ‘현대제철의 반복된 불법행위, 자회사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현대제철의 자회사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제철은 하청노동자가 자회사로 전적하기 위해서는 불법 파견 소송의 취하와 부제소 합의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현대제철 스스로 자회사 설립이 파견법상 고용 의무 이행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강승헌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고용부도 자회사 채용을 직접 고용으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파견법에 보면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자회사로 전적한 경우 직접 고용 의무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도 이런 관점에서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3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노동자들은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3년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문제 삼았다. 이 지회장은 “현대제철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목적은 피해의 보상이 아닌 청구 그 자체에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현대제철이 불법으로 낙인 찍으면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후 그 어떤 파업 행위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현대제철은 파업에 참여한 하청노동자 641명에 대해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업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은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사실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불법파견 행위를 억제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며 “불법파견 수사 관련한 규정이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없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2024-09-26 20:27:07
제4 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회사 측 법적 대응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최종적으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으며, 스테이지엑스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를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가로 납부한 430억 원도 전액 반환 조치됐다. 이번 결정은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이뤄졌다. 청문을 주재한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납입 미비 등 주파수 할당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이번 최종 결정에 이르렀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1월 31일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 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해 할당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자본금 2050억 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이 문제가 돼 결국 선정 자격이 박탈됐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신청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통신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통신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도현 2차관은 "이번에 알게 된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매 절차에 대한 문제, 주파수 할당 공고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스테이지엑스가 실제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주요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주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투자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스테이지엑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의 주파수 관련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결정으로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은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한 정부의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된 셈이다. 향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통신 시장의 개혁을 추진해 나갈지, 그리고 스테이지엑스의 대응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4-07-31 18: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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