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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달 중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기준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 세부 기준을 이달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이 두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해도 가계부채 규제가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처 도입을 앞두고 이달 중으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 수준과 적용 대상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는 3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되, 지방은행에는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고려해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제도로 스트레스 금리가 포함될 경우 대출 한도는 축소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산출되는데, 금리변동기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막고자 상한을 3.0%, 하한을 1.5%로 제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며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로 적용해 왔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입될 경우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범위 추정치인 3.8%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분기 경제 역성장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된다면 하반기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5-05-06 14: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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