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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무리된 명일동 싱크홀 사고…서울시, 피해보상 절차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조사가 종료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절차도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기금·국가배상 절차를 병행해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6일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3월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조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전달했다. 사조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로 분석됐다. 여기에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이 간접적 요인으로 복합 작용하며 지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내용과 향후 보상 절차를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제도를 동원해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보험과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를 병행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원이 지급됐다. 보험 보상만으로 피해회복이 충분하지 않거나 건물·차량 등 재산상 피해가 확인될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구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적·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행정 지원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2026-01-06 1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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