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11.18 화요일
맑음
서울 -1˚C
맑음
부산 3˚C
흐림
대구 3˚C
맑음
인천 1˚C
흐림
광주 3˚C
흐림
대전 2˚C
흐림
울산 2˚C
흐림
강릉 0˚C
흐림
제주 10˚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신고 기능'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AI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공공기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때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다루는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 고시에는 AI 분야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AI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평가항목을 개발해야 하는 등 혼란을 겪어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고시를 개정해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2개의 세부 평가 분야를 신설했다. ‘학습 및 개발’ 단계에서는 AI 학습용 데이터에 민감정보나 14세 미만 아동 정보가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았는지 데이터의 보유 및 파기 규정이 명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운영 및 관리’ 단계에서는 AI 개발자와 운영 주체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생성형 AI의 부적절한 답변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신고 기능 마련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방안을 제대로 수립했는지를 평가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마련된 기준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AI 활용 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세한 평가항목과 사례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5-09-04 14:50:43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단독] 현대홀딩스, 현대네트워크 흡수합병…현정은 체제 지배 구조 단일화
2
신영증권, 시스템 장애...투자자 피해 속출
3
LGU+·SKT·한화, UAM 사업 전면 재검토..."상용화 지연 탓"
4
증시 활황에 빅5 증권사 역대급 실적…내부통제 리스크엔 '경고등'
5
테슬라코리아, 완전자율주행 'FSD' 국내 출시 예고
6
[지다혜의 금은보화] 결제·대출 넘어 생활 속 금융으로…농협은행, '임베디드 금융' 확장 속도
7
부산 진해신항 DL이앤씨 공사 현장서 작업자 사망 호스 파열 충격에 해상 추락
8
'역대 최대 규모' 지스타 2025, 13일 개막…엔씨·넷마블·크래프톤 신작 대전 '초읽기'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