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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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후쿠오카 노선 20% 반납 추정…"국내 LCC들에 기회"
[이코노믹데일리]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완료되면서 지난 5년간 이어지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심사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양사의 중복되는 다수의 운수권과 슬롯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배분되면 국내 항공업계 판도에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통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관련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구체화했다고 밝히면서 ‘구조적 조치’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그 자회사들은 향후 10년간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 운항 권리)과 슬롯(항공사에 배정되는 항공기 이착륙 가능 시간)을 반납해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지난 10~11월 ‘노선별 운송 현황’을 분석해 대한항공(진에어 포함), 아시아나항공(에어서울·에어부산)에서 반납돼 시장에 나올 노선별 운수권·슬롯 비율을 추산했다. 공정위가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국내외 노선은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로 총 40개다. 유럽연합(EU) 주요 4개 노선(파리·로마·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은 EU 경쟁당국(EC)의 조치로 티웨이항공이 운수권·슬롯을 양도받았다. 미국 5개 노선(로스앤젤레스·뉴욕·샌프란시스코·시애틀·호놀룰루)의 경우 에어프레미아가 슬롯을 넘겨받는다. 국제선 중 일본 7개 노선은 일본 LCC 피치항공과 국내 LCC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이 경쟁을 통해 받게 될 예정이다. 부산~후쿠오카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에어부산이 각각 점유율 25%, 50%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의 배분 방식대로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슬롯 25%를 다른 항공사에 넘겨야 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2019년 점유율을 기준으로 반납해야 할 일본 노선의 슬롯 숫자를 정했다. 먼저 하나의 노선에서 한 회사의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점유율이 낮은 다른 회사 측의 슬롯을 반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노선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이 각각 60%, 30%라면 이 중 30%는 다른 항공사에 양도해야 한다. 반대로 양사의 노선 점유율이 모두 50%보다 적을 경우 합산 점유율을 50%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대한항공 점유율이 40%고 아시아나항공 점유율이 30%로 각각 점유율이 50% 미만이면 합산이 70%이므로 이 중 최소 20%를 반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구조적 조치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LCC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의 점유율까지 고려해서 구조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오사카 노선의 경우 인천과 김포발 2가지 노선을 합친 수치로 따졌다. 해당 노선에서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점유율 합은 33.1%로 50%가 안 된다. 아시아나항공·에어서울·에어부산이 보유한 서울~오사카 노선의 슬롯 비중은 33.1%다. 이에 따라 양사는 16.8%를 반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삿포로 노선은 진에어와 에어부산이 각각 50%씩 양분해 운항하고 있다. 한쪽 항공사 점유율이 50% 이상일 경우 점유율이 낮은 회사가 슬롯을 반납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한쪽의 50%를 반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부산~오사카, 서울~삿포로, 서울~후쿠오카, 서울~나고야 등 4개 노선은 양사 각각의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았다. 부산~오사카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은 각각 33.3%, 22.2%로 양사의 점유율을 합친 값에서 50%를 제외한 5.56%의 노선의 슬롯을 다른 항공사로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따졌을 때 서울~삿포로 4.6%, 서울~후쿠오카 16.6%, 서울~나고야 4.6%를 다른 항공사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운수권과 슬롯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내 항공업계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티웨이항공만 해도 유럽 4개 노선을 이전받으면서 국내 LCC 최초로 중단거리를 넘어선 장거리 운항 시장에 진입했다. 기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하던 노선을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이 배분받게 되면 LCC 판도가 달라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는 이유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 노선뿐 아니라 중국 노선에서의 운수권과 슬롯 반납으로 국내 LCC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국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하던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내 항공업계가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와 에어서울·에어부산을 합친 통합 LCC가 운수권·슬롯 배분을 거치면서 예상보다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전문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운수권과 슬롯을 반납할 때 대형 항공사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인 LCC 위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에어부산에서 기업결합을 앞두고 분리매각을 주장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2024-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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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큰산' 넘었다... 숙제도 남았다
[이코노믹데일리] 4년간 이어지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합병을 최종 승인하면서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게 항공업계의 설명이다. 복잡하고도 길었던 합병 과정만큼 최종 통합까지 남은 숙제도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두 대형 항공사의 합병은 대한항공이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2021년부터 튀르키예에 이어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한국, 호주, 중국, 영국 등의 순으로 허가를 받으며 합병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EC가 지난 2월 독점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부문 분리 매각, 여객 부문에서 유럽 내 중복 4개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을 합병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대한항공은 여객 노선과 아시아나 화물부문을 각각 티웨이항공, 에어인천에 양도하면서 지적된 부분을 해소했다. 이제 EC의 승인으로 미국 법무부(DOJ) 결정만 남겨두게 됐다. 항공업계에선 미 법무부가 다른 나라와 달리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해 DOJ가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두 대형 항공사의 합병 절차가 끝났다고 보고 있다. DOJ 승인까지 마무리되면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 지위로 2년간 독립 운영 기간을 거친 뒤 대한항공에 흡수 통합된다. 합병절차는 끝나도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완벽히 흡수되기까지 과제는 남아 있다. 먼저 '저비용 항공사(LCC) 통합 작업'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각각 자회사로 두고 있다. 두 대형 항공사의 합병으로 이들 자회사가 다 모이면 국내 최대 규모의 LCC 연합체가 탄생하게 된다.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3사의 지난해 매출을 합하면 2조4785억원으로 국내 1등 LCC인 제주항공(1조7240억원)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소비자의 관심이 모인 건 '마일리지'다. 합병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항공사는 명확한 마일리지 통합비율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마일리지 통합도 2년 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완전히 흡수한 때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마일리지가 각각 유지·관리된다. '고용 유지'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한항공은 노동조합의 큰 우려를 샀던 직원 고용 유지 문제는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없이 이뤄질 것이라 전했다. 향후 통합 항공사의 사업량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필요한 인력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 통합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는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후 6개월 내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합병의 마지막 단계인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시아나항공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고 이에 정해진 사안도 없다"고 말했다.
2024-12-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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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탄치만은 않았던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4년만의 '종지부'로 '메가캐리어' 탄생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28일(현지시간) 최종 승인하면서 합병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지난 2020년 11월 13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검토한다고 밝힌 지 4년 만이다. 이날 결정으로 국내에도 글로벌 10위권 '메가캐리어'가 탄생했다. 유럽 경쟁당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두 대형 항공사의 합병 작업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 2021년 튀르키예 당국의 승인 이후 대만(2021년 5월), 말레이시아(2021년 9월), 베트남(2021년 11월), 한국(2022년 2월), 싱가포르(2022년 2월), 호주(2022년 9월), 중국(2022년 12월), 영국(2023년 3월) 순으로 허가를 받으며 빠르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유럽 경쟁당국인 EC가 지난 2월 일부 노선과 화물사업의 독점 가능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이어 합병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부문 분리 매각과 여객 부문에서 유럽 내 중복 4개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한항공은 여객 노선과 아시아나 화물부문을 각각 티웨이항공, 에어인천에 양도하면서 지적된 부분을 해소했다. 이날 EC의 승인으로 미국 법무부(DOJ) 승인만 남겨두게 됐다. 현재 항공 업계에선 미 법무부 심사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 있다. 미 법무부는 다른 나라의 경쟁당국과 달리 합병을 ‘승인’하지 않고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두 항공사가 합병 승인을 마무리하게 되면 글로벌 10위권(여객 부문 기준)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여객기 136대, 화물기 23대 등 총 159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중인 화물 부문을 제외하고 여객기 69대를 갖고 있어 이들은 총 228대를 보유하게 됐다. 앞으로 대한항공은 저비용 항공사(LCC) 통합 작업, 마일리지 통합 등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년가량 자회사로 독립 운영된다.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에 EU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으며 다음달 안으로 최종 거래종결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11-28 19: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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