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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지부지 끝난 전공의 행정처분…피해는 환자들 몫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결국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복귀 후 수련 특례도 마련해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환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번에도 의료개혁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중단'이나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완전한 끝을 시사했다. 지난달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 '중단'이라고 표현한 점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중단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뜻이 담겼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이어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1년 내 동일 진료과 연차에 응시가 가능할 수 있게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춘 수련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 요구였던 '완전한 처분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초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약 8.0%인 1104명만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올해 초 의대 증원 발표와 함께 ‘악습을 끊겠다’며 의료개혁을 강조했지만, 2월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로 인해 5개월 동안 의료공백이 이어지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의료개혁은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항상 벽을 넘지 못하는 것 같다”라며 “이번 윤 정권의 강경한 모습에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나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큰 결심을 한 것에 비해 정작 전공의들은 반응은 시들하다. 이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당초 정당하지 않았기에 해당 명령을 거두고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결국 5개월간 이어진 의정갈등의 피해는 온전히 환자들의 몫이 됐다. 평소 당뇨를 앓아 지방 대학병원을 방문하는 이 모씨는 “전공의 사직으로 오전 진료가 없어졌다”며 “평소에는 6시 30분쯤 피검사를 하고 올라오면 8시 30분에 바로 진료를 받으러 갈 수 있었는데, 이젠 시간이 중간에 뜨고 환자들이 몰려 대기할 자리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문 전 정권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며 “정부가 눈치보지 말고 끝까지 강하게 정책을 밀고 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2024-07-09 18:44:52
제약업계·의료계 '리베이트' 의혹 수사
[이코노믹데일리] 과거부터 제약업계·의료계의 악습으로 이어져 오던 ‘리베이트’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17일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명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업계에 따르면 고려제약의 주력 사업인 뇌전증·파킨슨병·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등 중추신경계(CNS)의약품들이 리베이트 목록이라고 전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제약회사를 상대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금을 직접 받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을 받은 의사,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의사는 1000명 이상으로, 수백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리베이트에 관여한 고려제약 사장과 임직원 등 8명을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리베이트 기업 목록은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복지부에서 신고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들을 지난달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리베이트 사건을 담당하는 복지부는 꾸준하게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0년에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람 모두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 했다. 추가된 사항으로는 △의‧약사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 수수액 연동과 제약사 업무정지기간 확대 △가중처분의 적용 기간 5년으로 연장 등이 있다.
2024-06-20 0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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