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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는 피했지만'…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공공입찰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면허취소는 어렵고 영업정지만 가능하다”고 밝히자 중대재해 압박을 받아온 건설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전반에서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이 쏟아지고 있어, 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제한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대 사고를 낸 기업은 향후 공공공사 입찰 자체가 제한되고, 입·낙찰 단계에서 안전 평가 요소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입찰 자격 심사 시 안전 전문 인력·기술 보유 여부, 안전관리비 확보 현황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도 ‘중대재해 이력’은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특히 연간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은 공공 입찰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동시 2인 이상 사망’의 경우에만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연간 누적 다수 사망자’ 기준이 적용된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과징금 강화, CEO 책임 명문화, 안전 예산 확대 등 후속 규제를 준비 중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최근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돈 아끼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최고경영진의 직접적인 안전 책임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체불 문제를 조사 중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가 예고된다. 업계는 규제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중복 규제가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토부 외에도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서 중복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산발적 규제를 통합하고 국토부 중심의 규제 총괄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 건설연구기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입찰 제한 조치가 업계 전반에 안전관리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질적 변화가 있으려면 적정 공사기간과 안전 확보 비용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면허취소는 피했지만 공공공사 입찰 제한이 시작된 만큼 여전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업계 전체가 새로운 기준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2025-08-21 08: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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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아낀다고 이익?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의 잇따른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산업재해 빈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징벌 조치를 시사하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사고 예방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안전관리비를 아끼려 예방을 소홀히 한다는 '미필적 고의' 인식은 현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시공 현장에서 매일 아침 안전 절차를 진행한다. 전 근로자가 모여 조회와 체조를 하고, 원청 안전관리자가 당일 작업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이어 협력업체 작업반장이 ‘작업 전 안전회의(TBM·tool box meeting)’를 통해 작업 내용, 위험 요소, 예방 수칙을 공유한다. 고층 비계 작업 시 추락 주의, 콘크리트 타설 시 동바리(서포트) 점검 지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장은 넓고 인원은 많지만 관리 인력은 제한적이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500~600명이 현장 곳곳에 흩어져 일하는데, 관리 인력은 수십 명에 불과하다. 사전 점검과 안전시설 설치에도 일부 근로자의 부주의로 추락 등 사고가 발생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늘어난 것도 안전관리의 새 변수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건설근로자의 17.1%인 11만3962명이 외국인이다.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작업 지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건설업계가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안전관리비 절감 = 이익'이라는 통념이다. 공공공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며, 절감분이 건설사 수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민간공사도 계약서에 안전관리비를 명시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제재를 받는다. 법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안전화·헬멧 지급, 추락 방지시설 설치, 안전교육 등으로만 쓸 수 있다. 이를 전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오히려 사고가 나면 공사 중단, 벌점, 수주 제한, 형사처벌 등 손실이 훨씬 크다. 사고 후 후폭풍도 크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심각한 사고가 나면 정비사업 수주에 치명적"이라며 "경쟁사들이 조합원 채팅방 등에 사고 사례를 퍼 나르며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업계는 안전을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줄여 이익을 내는 구조는 현실성이 없다"며 "제도와 실무 모두에서 안전관리 자원 투입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2025-08-03 14: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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