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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전관리비 아낀다고 이익?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5-08-03 14:31:33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후폭풍…건설업계 "미필적 고의 억울"

경북 포항 포스코이앤씨 본사 전경 사진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사옥 전경 [사진=포스코이앤씨]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의 잇따른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산업재해 빈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징벌 조치를 시사하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사고 예방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안전관리비를 아끼려 예방을 소홀히 한다는 '미필적 고의' 인식은 현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시공 현장에서 매일 아침 안전 절차를 진행한다. 전 근로자가 모여 조회와 체조를 하고, 원청 안전관리자가 당일 작업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이어 협력업체 작업반장이 ‘작업 전 안전회의(TBM·tool box meeting)’를 통해 작업 내용, 위험 요소, 예방 수칙을 공유한다. 고층 비계 작업 시 추락 주의, 콘크리트 타설 시 동바리(서포트) 점검 지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장은 넓고 인원은 많지만 관리 인력은 제한적이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500~600명이 현장 곳곳에 흩어져 일하는데, 관리 인력은 수십 명에 불과하다. 사전 점검과 안전시설 설치에도 일부 근로자의 부주의로 추락 등 사고가 발생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늘어난 것도 안전관리의 새 변수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건설근로자의 17.1%인 11만3962명이 외국인이다.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작업 지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건설업계가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안전관리비 절감 = 이익'이라는 통념이다. 공공공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며, 절감분이 건설사 수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민간공사도 계약서에 안전관리비를 명시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제재를 받는다.
 
법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안전화·헬멧 지급, 추락 방지시설 설치, 안전교육 등으로만 쓸 수 있다. 이를 전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오히려 사고가 나면 공사 중단, 벌점, 수주 제한, 형사처벌 등 손실이 훨씬 크다.
 
사고 후 후폭풍도 크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심각한 사고가 나면 정비사업 수주에 치명적"이라며 "경쟁사들이 조합원 채팅방 등에 사고 사례를 퍼 나르며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업계는 안전을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줄여 이익을 내는 구조는 현실성이 없다"며 "제도와 실무 모두에서 안전관리 자원 투입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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