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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죽음을 용인한 건설현장"… 대통령 일갈에 업계 '초긴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7-30 08:06:12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잇단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두고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사실상 건설업계 전반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재정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예상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일”이라며 “징벌적 배상, 고액 과징금, 건설면허 취소, 대출 제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반복적으로 공시토록 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메커니즘까지 연계한 압박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28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사망사고 직후 나왔다.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월 김해 아파트 건설현장, 4월 광명 신안산선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 추락사고에 이어 올해만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직후 모든 공사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정희민 대표이사는 “전사적 안전 점검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재해 예방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단일 기업 차원을 넘어 업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경고로 해석된다. 산업 내 반복적 안전사고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언급한 것은 상징적 조치”라며 “건설산업 전반이 예외 없이 대상이 된다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조는 과거 사례에서도 감지된 바 있다. 지난해 SPC그룹 계열 공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대통령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자 SPC는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건설업계는 긴장 속에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업 사망사고는 7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건 늘었다. 부산 기장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화재(6명 사망),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4명 사망) 등 대형 사고도 잇따랐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적 기준 이상으로 대응해왔지만, 대통령 발언 이후로는 형식이 아닌 실질 중심의 시스템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근본적으로 무사고 체계를 위한 이중, 삼중의 장치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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