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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봄 개화시기 오락가락, 꽃축제 주최 지자체 '대책 난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일 올해의 마지막 눈으로 추정되는 눈이 서울을 비롯해 강원도와 중부지방에 내리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지난달 17일 매화가 개화해 같은 달 28일 만발했다. 우리나라가 그리 크지 않은 영토임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한반도 주변 기후변화가 심화하며 국지적 날씨 변화와 그 편차가 커진 탓이다. 제주의 벚꽃 개화는 제주지방기상청 계절관측용 벚나무를 기준으로 한다. 관측 이래 지난 50여년간 벚꽃이 피는 시기는 올해를 제외하고 가장 이른 개화가 3월 9일, 가장 늦은 개화가 4월 4일이었다. 그런데 올해 개화 시기가 지난 50년간 통상 개화 시기보다 최소 20일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청은 이제 개화 시기를 별도로 공표하지 않는다. 전국 각지의 축제들이 기상청의 개화 시기 예측에 따라 일정을 잡는데, 특히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벚꽃 개화는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축제 성패가 만개 시기를 맞추는 데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3월 19일 왕벚꽃축제 장소인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는 벚나무 아래에 통얼음을 깔아놓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해 제주의 벚꽃 개화일은 3월 18일이었다. 당시 왕벚꽃축제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4월 4∼7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예상보다 꽃이 일찍 피기 시작하자 축제에 맞춰 만개 시기를 늦추기 위해 벚나무 뿌리에 찬 기운을 쐬면 만개를 다소 늦출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얼음까지 동원했던 것이다. 나날이 변덕이 더해지는 개화일정에 축제 일정을 잡아놨더니 꽃이 피지 않거나, 너무 일찍 만개해버려서 행사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는 일은 최근 제주를 비롯해 중남부 지역의 꽃축제 개최 지방자치단체들이 안고 있는 공통 애물단지다. 지난 2013년에는 벚꽃 물결이 예년보다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축제 시기를 애초 예고했던 4월 5∼7일에서 3월 29∼31일로 일주일 앞당기기도 했다. 이 해에 제주의 벚꽃 개화일은 평년보다 7일 이른 3월 18일이었다. 올해 3월 봄꽃축제를 준비하던 전남 곳곳 지자체들은 축제 일정을 연기하거나 꽃 없이 봄축제를 치르기도 했다. 신안군은 지난달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임자도 1004섬 튤립 홍매화정원에서 ‘제1회 섬 홍매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입춘 전후 한파로 개화가 늦어지면서 개막일을했다. 군은 연기 기간 축제장 주변에 방풍막을 치고 비닐하우스 작업 등을 벌이며 홍매화 만개에 애를 썼으나 축제장을 비롯해 임자도 곳곳에 식재된 약 5만 그루의 홍매화에는 겨우 꽃봉오리가 맺힌 상태에서 축제가 시작됐다. 전남 대표 꽃축제 가운데 하나인 제24회 광양매화축제도 지난 7일 광양 매화마을에서 개막했다. 광양 매화마을은 흐드러진 매화가 천지를 뒤덮어 장관을 연출하지만, 최근 추위로 올해 개말일 개화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루라도 일찍 망울을 터트리려고 꽃나무에 방한 비닐까지 설치하며 안간힘을 쓴 결과가 이 정도였다. 지난해 경우 3월 첫째 주 금요일 개막 당시 개화율이 30∼40%에 달해 둘째 주 축제 기간에는 만개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준비 일정 등으로 축제 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축제와 개화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졌지만 꽃이 피면 매화마을은 언제라도 축제장과 다름없으니 많이들 찾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빠른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바다에 접한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의 변덕스런 봄 개화 시기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인 충북에서는 자생하는 나무들의 봄꽃 개화 시기는 지난 15년간 평균 9일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수목원과 '기후변화 산림식물종 보전·적응사업'을 수행하면서 도내 미동산수목원, 속리산·소백산국립공원에 자생하는 나무 100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미동산수목원은 사업이 시작되고 이듬해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봄철 개화 시기가 평균 8.5일 빨라졌다. 속리산국립공원의 개화 시기는 평균 16.4일, 소백산국립공원은 평균 2일 앞당겨졌다. 산림환경연구소는 개화 시기가 빨라진 이유를 봄철 평균 온도 상승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속리산국립공원은 3∼4월 평균 온도가 15년 사이 섭씨 6.8도나 상승했고, 미동산수목원과 소백산국립공원도 각각 섭씨 2.3도, 2.1도씩 올랐다. 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나무의 개화 시기는 양봉산업, 열매 생산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학적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나무들의 생육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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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등 켜진 '강제노동' 관련 규제
양봉업자들이 중국 신장성 카라마이의 두산지 구역에서 쿠체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두쿠 도로 옆에서 벌집 속 꿀을 채취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천 명의 양봉업자들이 신장성으로 이동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규제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공급 분야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각종 인권 관련 규제가 늘고 특히 강제노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계에도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UFLPA 시행 이후 누적 22억500만 달러(약 2조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됐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됐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지난 7월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제정,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은 완제품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판정되면 EU시장에서 회수되며 수출이 금지된다. EU의 규칙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등 제품 위주로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이나 다른 제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기업에 부과,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역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어 인권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아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Akin Gump LLP의 앨런 야노비치(Alan Yanovich), 유진 맥나마라(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UFLPA와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0-2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