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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發 '지수형 보험'…업계 지각변동 일어날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가 보험사 최초로 내놓은 '지수형 보험'이 시장 포화로 새 먹거리를 찾고 있는 국내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항공기 지연 시간에 따라 정액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기존의 실손형 항공기 지연 보장은 항공 지연 증명서 및 지연으로 인한 대기시간 중 발생한 비용 영수증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 삼성화재가 내놓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특약은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결항 또는 2시간 이상 출발 지연될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최대 10만원(6시간 이상 지연 및 결항 시)까지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특약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와 연동해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 발생 시 자동으로 고객에게 알림톡을 발송하고, 안내에 따라 탑승권 사진만 업로드 하면 청구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외에선 지수형 보험이 사고에 대한 빠른 대응과 복구를 위해 적극 도입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더 편리하게 보험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수형 보험은 사전에 정한 지수(Index)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으로, 보험금 청구가 간편하고 지급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파라메트릭 보험(Parametric Insurance)으로도 불리는데, 외국에선 폭염 등 기후 문제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날씨보험 형태로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다.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보험자가 실제 입은 손해와 관계없이 강수량·진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인도는 폭염 때문에 일용직 노동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지수형 보험이 있다. 평균기온보다 높은 폭염이 3일 이상 이어져 수입이 줄어들면 보상하는 방식이다. 영국에선 지난 2023년 5월 낙농업자를 대상으로 폭염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 출시됐다. 여름철 온도·습도가 폭염 기준에 도달하면 각 농장의 위험도와 예산에 맞춤화된 보험금이 지급된다. 캐나다는 카놀라를 생산하는 지역에 폭염이 발생하면 열 측정을 통해 1에이커(4㎡)당 5~100 달러를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국내에선 삼성화재에 이어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이 지수형 보험 개발 및 출시를 검토 중이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선 위험 예측이 어려운 농업 및 자연재해의 국가·지역 간 보장 격차를 완화할 방법으로 지수형 보험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상품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도 보험업계가 지수형 보험이 갖는 보장기준의 객관성, 보험금 지급의 적시성, 상품설계의 유연성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지수형 보험은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해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이 가능하다. 또 재정적 손실뿐 아니라 무형자산까지 포함하는 유연한 상품 설계도 할 수 있다. 일각에선 지수형 보험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특징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목적과 기능, 위험과 수익구조 등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어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상품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GMI)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수형 보험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3년 148억 달러(약 21조5000억원)에서 2032년 393억 달러(약 57조7000억원)로 연평균 11.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혜정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물인터넷(IoT), 위성 데이터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리스크 측정의 정밀도가 향상되고 다양한 지표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이에 지수형 보험의 적용 가능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5-03-05 18: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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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모하비주행시험장 설립 20주년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기아의 품질 경영을 상징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행시험장(모하비주행시험장)이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현대차∙기아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시티에 위치한 모하비주행시험장에서 설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완벽한 품질과 성능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연구원들을 치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지난 20년 동안 모하비주행시험장과 연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인공지능(AI), 로봇 공학,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전동화, 수소 기술과 같은 선구적인 기술에 집중해야 하고 이러한 혁신을 위해 모하비주행시험장과 같은 연구시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선 회장은 현지 연구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20년의 여정에서도 도전을 기회로, 좌절을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모하비주행시험장 임직원들 또한 최고의 안전과 품질, 성능을 제공하겠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더욱 빈틈없는 담금질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지난 2005년 현대차∙기아는 모하비 사막 한 가운데 약 1200억원을 투자해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1770만㎡(약 535만평) 규모의 모하비주행시험장을 건립했다. 이 주행시험장은 10.3km의 타원형 고속주회로와 6개 기울기로 구성된 등판성능 시험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차∙기아는 이곳에서 승차감과 핸들링 평가부터 소음, 진동 및 내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름철이면 섭씨 54℃를 넘나드는 기후를 활용해 차량과 부품의 열 내구성 평가나 냉각 성능을 시험하는 등 차량의 품질을 다각도로 검증한다. 모하비주행시험장에서는 지금까지 5000여대의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차량이 약 3200만Km 이상의 혹독한 주행 시험을 거쳤다. 이를 통해 최고 수준의 품질과 내구성, 신뢰성, 안전성을 갖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2025-02-13 0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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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등 켜진 '강제노동' 관련 규제
양봉업자들이 중국 신장성 카라마이의 두산지 구역에서 쿠체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두쿠 도로 옆에서 벌집 속 꿀을 채취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천 명의 양봉업자들이 신장성으로 이동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규제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공급 분야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각종 인권 관련 규제가 늘고 특히 강제노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계에도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UFLPA 시행 이후 누적 22억500만 달러(약 2조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됐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됐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지난 7월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제정,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은 완제품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판정되면 EU시장에서 회수되며 수출이 금지된다. EU의 규칙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등 제품 위주로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이나 다른 제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기업에 부과,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역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어 인권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아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Akin Gump LLP의 앨런 야노비치(Alan Yanovich), 유진 맥나마라(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UFLPA와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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