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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저축은행 PF 정리해야 영업규제 논의 속도 내"...건전성·소비자 보호 강화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업계에 건전성 관리·서민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이 원장은 최근 저축은행업계 건전성 악화의 원인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금융소비자 고려보다 단기 수익성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경기에 편중한 고위험 여신 운용을 지양하고 서민·중저신용자·소상공인 자금 공급 역할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또한 "잔여부실 PF 정리와 건전성 회복은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의 신뢰받는 거래상대로 자리잡기 위한 조건"이라며 "건전성 우려가 해소되야 영업규제 완화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연체율이 개선된 사안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건전성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세부 사안으로는 신용평가 역량 및 인프라 개선, 영업 기반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 보호도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언급됐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 고객은 서민, 중소기업, 금융취약계층이 많지만 채무조정요청권, 금리인하요구권 등 권익 제도가 충분히 안내되고 있지 않다"며 "고객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불법 계좌개설 등 범죄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논의됐다. 이 원장은 "1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록 2금융권 이용자 대상 금융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달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저축은행 거래금액이 커지면서 고객 피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 △보안 인프라 구축 △내부통제 강화 △안면인식시스템 △안심차단서비스 등의 적극 도입을 주문했다. 저축은행업계는 포용적 금융 확대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냄과 함께 당국에 정책적 지원·제도적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2025-09-04 10:51:31
금감원, 위법 유사투자자문 112곳 적발…수사 의뢰·검사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곳에 대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위법 혐의가 있는 112개 업체의 130건 위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및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영업규제가 대폭 강화된 이후 기존 법규와 신설 규제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점검 필요 업자 대상의 암행점검에서 45개사 중 9개사(10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고, 장기 미점검 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일제점검 700개사 중에서는 103개사(120건)의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 이는 2023년 58개사(61건) 대비 54개사(69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법유형별로 보면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92.3%)을 차지했다. 이중 준수사항 미이행은 지난해 신설된 규제 사항으로 업무 등에 관해 개별적 투자상담 및 자금 운용이 불가하다는 사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 귀속된다는 사실,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해 표시·광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혐의 업자는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0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해선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재점검을 통해 미시정 업체 대상으로 검사한다.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는 수사기관에 이미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다수 민원 제기 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혐의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검사 및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6-08 13: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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