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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저축은행, 소비자 대출이자에 예금보험료·교육세 등 약 1조원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상위 10개 저축은행이 지난 5년 간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대출이자에 약 1조원 규모의 법정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여신 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SBI·한국투자·OK·애큐온·웰컴·다올·신한·하나·KB·페퍼)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출이자에 반영한 법정비용은 9631억원이다. 예금보험료는 7313억원으로 법정비용의 75.9%를 차지했으며 타 비용은 △지급준비금 948억원 △교육세 938억원 △햇살론 출연금 432억원 순이다. 법정비용은 금융사가 법에 따라 부담하는 △교육세 △지급준비금 부담비 △보험료 △출연금 등의 비용으로 금융사의 가산금리 산정 시 해당 비용이 반영된다. 이에 금융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지난 2023년부터 예금자보험료·지급준비금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다만 저축은행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가산금리에 적용되는 중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시중은행 보다 예금자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최근 저축은행 예금자보험률은 0.4%로 은행(0.08%)의 5배 규모다. 또한 지난달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되며 향후 예금보험료율 인상도 우려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저축은행 소비자 대부분은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자로 이들에게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저축은행업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2 17:44:08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금융당국 "건전성 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한 시장 영향 모니터링과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을 일정 금액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금보험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된다. 또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는 중이다. 또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 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살피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오는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2025-07-22 15:51:15
'李 공약' 대출 금리 법정비용 제외 시 최대 0.2%p 인하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 따라 은행이 가계·소상공인 대출의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을 빼면 금리가 약 0.2%p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관련 공약에서 가산금리 산정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서 계산한다.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법정비용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료, 법정출연금 등이다.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이 도입되자 시중은행들은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교육세 0.03%와 상품별로 다른 서민금융진흥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 출연금 비율을 더하면 평균 0.15∼0.2%p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관측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30일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를 명시했다.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1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2025-06-08 14: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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