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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역대 최대 62조… 건설 경기 띄우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예산안이 62조4469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7.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사회간접자본(SOC), 교통안전, 신공항 건설, 공공주택 공급 등에 예산을 대거 투입해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정부 총지출 728조원 가운데 약 8.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24조2000억원, 기금 38조2000억원 규모다.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35조3955억원에서 38조1497억원으로 확대됐다. 공공주택 공급에만 2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총 19만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을 위한 5000억원도 책정했다. 현재 전국 미분양은 6만2244가구이며, 이 가운데 78.6%인 4만8961가구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간선 교통망 확충을 위한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주요 철도·도로망 건설, 8개 신공항 사업 등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GTX 관련 예산은 4067억원에서 4361억원으로 증액됐고, 새만금신공항은 632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1조원에서 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교통안전 투자는 대폭 확대됐다. 공항시설 안전강화 예산은 224억원에서 1204억원으로 늘었고, 철도 안전예산은 2조4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했다. SOC 예산 확대 배경에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상향하면서도 건설 경기 부진이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건설투자 성장률이 0%만 됐어도 성장률은 2.1%까지 올라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을 -8.3%로 전망했다. 지반침하 사고가 잦아진 점을 고려해 싱크홀 대응 예산도 크게 늘었다. 지반탐사 장비는 기존 13대에서 32대로 확대되며, 관련 예산도 15억원에서 144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액됐다.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자체 자율편성계정도 늘리고, AI 시범도시와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예산도 각각 40억원, 10억원으로 편성됐다.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환급제인 ‘K-패스’ 예산은 2374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된다. 환급률은 노인 기준으로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이밖에도 인공지능(AI) 응용 시스템 상용화 예산으로 880억원이, 국토교통 연구개발(R&D) 83개 과제를 위한 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은 침체된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고, 균형발전과 안전투자,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2025-08-29 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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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는 피했지만'…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공공입찰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면허취소는 어렵고 영업정지만 가능하다”고 밝히자 중대재해 압박을 받아온 건설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전반에서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이 쏟아지고 있어, 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제한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대 사고를 낸 기업은 향후 공공공사 입찰 자체가 제한되고, 입·낙찰 단계에서 안전 평가 요소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입찰 자격 심사 시 안전 전문 인력·기술 보유 여부, 안전관리비 확보 현황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도 ‘중대재해 이력’은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특히 연간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은 공공 입찰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동시 2인 이상 사망’의 경우에만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연간 누적 다수 사망자’ 기준이 적용된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과징금 강화, CEO 책임 명문화, 안전 예산 확대 등 후속 규제를 준비 중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최근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돈 아끼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최고경영진의 직접적인 안전 책임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체불 문제를 조사 중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가 예고된다. 업계는 규제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중복 규제가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토부 외에도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서 중복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산발적 규제를 통합하고 국토부 중심의 규제 총괄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 건설연구기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입찰 제한 조치가 업계 전반에 안전관리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질적 변화가 있으려면 적정 공사기간과 안전 확보 비용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면허취소는 피했지만 공공공사 입찰 제한이 시작된 만큼 여전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업계 전체가 새로운 기준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2025-08-21 08: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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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8 16: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