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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윤 전 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불소추 특권도 소멸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모든 예우는 물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행정적 예우도 박탈당하게 됐다. 경호만 제한적으로 유지되며,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즉시 소멸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매월 약 1533만원 수준의 연금을 비롯해 국립묘지 안장, 기념사업 지원, 사무실 제공, 가족 치료비 지원, 비서관 3명 및 운전기사 1명 배치 등 일체의 행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경호는 일정 기간 유지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면 등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제공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며, 이후 본인 요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본인이 경호를 거부하지 않는 한 대통령경호처는 계속 경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파면으로 특권이 소멸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각종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매개로 한 공천 개입 의혹, 재임 중 직권남용 등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필요시 검찰은 소환 조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경호가 일부 제공되지만, 수감될 경우 현직 시절처럼 교정시설 내부까지 경호관이 동행하는 ‘전면 밀착 경호’는 받을 수 없다. 2017년 파면 이후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경호 수준을 적용받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언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날지도 관심사다. 관련 법령상 파면 직후 거처를 즉각 비워야 할 의무는 없지만, 경호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탄핵 결정 후 수일 이내에 자택으로 복귀하는 것이 관례이며,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10일 파면 이틀 후 삼성동 자택으로 이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임 전 거주했던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대통령 권한이 종료된 만큼 향후 신변 수사, 경호, 거주지 문제 모두 기존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2025-04-04 17: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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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관저 대기…대국민 담화·정상외교 준비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은 긴장 속에서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TV를 통해 헌재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출석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지만, 질서 유지와 경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는 불출석하기로 했다. 참모들은 평소처럼 대통령실에 출근해 각자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탄핵 인용에 대한 우려와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경호와 의전을 담당하는 일부 참모들은 헌재 결정에 따른 시나리오별 동선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으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실 청사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111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는 12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주문 낭독 직후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국정 복귀에 따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국민 담화 형식이 유력하며,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복귀 즉시 대응이 필요한 국내외 현안부터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 조치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무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기조 아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톱다운 방식 외교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 관저에서 퇴거해 사저로 거처를 옮기고 내란 혐의 관련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현 시점에서 유력한 사저는 과거 거주지였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대통령 취임 전 머물던 곳이자 한남동 관저 공사 당시 수개월간 생활했던 장소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지만 경호는 계속 제공된다. 현행 규정상 파면된 대통령도 최대 5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으며, 요청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아크로비스타는 이미 경호 경험이 있는 공간인 만큼 보안상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호처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동선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2025-04-04 0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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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 2025 시즌 '녹서스로의 초대' 오프닝 이벤트 1월 10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LCK가 2025년 첫 이스포츠 대회인 LCK컵 개막을 앞두고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 1월 10일 오후 6시 롤파크 LCK 아레나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2025년 시즌 1: 녹서스로의 초대’ 시즌 오프닝’ 이벤트가 개최된다. 이번 이벤트는 2025 시즌 1 테마 ‘녹서스로의 초대’를 주제로 진행된다. 2025년 1월 LoL 클라이언트와 LCK컵 등 이스포츠 대회는 녹서스 테마로 꾸며진다. 팬들은 프로 선수들의 플레이를 통해 녹서스 테마의 새로운 ‘소환사의 협곡’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오프닝 이벤트는 작년과 같이 ‘라인 CK’ 방식으로 진행된다. 같은 포지션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어 다른 포지션 팀과 대결하는 방식이다. 탑, 정글, 미드, 원거리 딜러, 서포터 등 각 포지션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포지션’의 명예를 걸고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미드 라이너 ‘페이커’ 이상혁, ‘쵸비’ 정지훈, ‘제카’ 김건우 등이 한 팀, 정글러 ‘오너’ 문현준, ‘피넛’ 한왕호, ‘캐니언’ 김건부 등이 다른 팀으로 맞붙는다. 각 팀은 선수들이 직접 뽑은 주장의 드래프트를 통해 구성된다. 각 포지션 주장은 ‘기인’ 김기인(탑), ‘피넛’ 한왕호(정글), ‘페이커’ 이상혁(미드), ‘구마유시’ 이민형(원거리 딜러), ‘딜라이트’ 유환중(서포터)으로 결정되었다. 작년 오프닝에서 활약했던 정글러 포지션 선수들은 특별한 예우를 받는다. 이번 이벤트 대진은 ‘피지컬 30’ 미니 게임으로 결정된다. 5대5 단판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승리팀은 LoL 최고 포지션으로 인정받는다. MVP에게는 상금 100만 원, 우승팀에게는 각 선수 선호 챔피언 스킨 5종이 팬 선물로 제공된다. 스킨은 선수 소속팀의 이벤트나 추첨을 통해 팬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5 시즌 오프닝 티켓은 LCK 소셜 미디어 채널과 LCK 팀 이벤트를 통해서만 무료로 얻을 수 있다. 한국어 중계는 성승헌 캐스터와 ‘클라우드 템플러’ 이현우 해설위원이 영어 중계는 7명 전원이 참여한다. 인터뷰는 윤수빈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2024-12-31 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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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94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하게 됐다. ◆ 탄핵의결서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한덕수 '대행 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 의사국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 결과 의결서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장 6개월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한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고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행 권한에 대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국회의장이 서명한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을 증인자격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변론도 공개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을 공석으로 둔 결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접수, 심리, 평의, 최종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법에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심리는 사건 관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재판관 1명이 부족해 그 전 과정인 심리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탄핵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였는데,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두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당시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월에 파면되면서 두 달 후인 5월에 조기 선거가 실시됐고, 이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5월에 진행되고 있다.
2024-12-14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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