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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해야 한다…조인철 의원 법안 발의
[이코노믹데일리]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해외·국내 주요 OTT 서비스들이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및 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IPTV, 홈쇼핑 사업자 등이 납부하는 출연금으로 마련된다. 하지만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서비스는 방송통신법상 방송사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기금 납부 의무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최근 OTT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면서 OTT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과 캐나다에서는 이미 기존 방송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 그동안 무임승차 해온 OTT도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및 통신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에도 사용되고 있다"며 "OTT 서비스 이용자들도 이러한 공공재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OTT 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게 된다. 또한, 징수된 기금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미디어 교육 및 연구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해외·국내 주요 OTT 서비스들이 막대한 규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OTT 업계에서는 징수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를 통해 방송 및 통신 산업의 발전과 공공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2024-07-12 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