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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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 장애로 고객 불만 폭발… 통신사들, 보상 방안 고심
이통3사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터넷 접속 장애로 인해 통신사들이 고객 보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 보상을 제시할 계획을 세운 반면, LG유플러스는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인터넷과 IPTV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장애의 원인으로 안랩이 데이터센터 방화벽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다 트래픽 오류를 지목했다.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일부 공유기에 장착된 칩이 트래픽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접속 장애를 겪은 고객들에게 요금 감면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두 통신사는 문제가 된 공유기를 직접 공급한 만큼,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통신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보상 계획이 없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문제가 된 공유기를 회사에서 공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개인적으로 구입해 사용한 경우라면 회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고객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인터넷 장애는 통신망 자체가 아닌 일부 공유기에서만 발생한 사례로, 원인 규명에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통신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시간 비상 체제를 유지하며,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비록 통신사 잘못이 아니더라도, 고객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10만 대 미만이다.
2024-09-07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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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 접속 장애 원인 조사 착수… 방화벽 교체 과정 원인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인터넷 접속 장애의 원인으로 방화벽 작업 중 일부 무선 공유기에서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5일 오후 4시 57분부터 약 5시간 동안 전국에서 인터넷 접속이 중단됐으며, 저녁 9시 58분경 복구됐다. 과기정통부는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의 방화벽 교체 작업 중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해 특정 무선 공유기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장애의 원인은 A업체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작업 중 발생한 데이터 패킷 전송 단위 변경에 있었다. 그 결과 머큐리와 아이피타임 무선 공유기에서 트래픽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터 패킷은 인터넷 정보 전송 단위로, 과도한 양이 전송될 경우 공유기가 처리 용량을 초과할 수 있다. 머큐리 측은 "우리 측에서는 성능 개선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한 적이 없었고, 보안 소프트웨어 A업체의 작업이 원래대로 되돌아가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A업체는 방화벽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 최적화를 위해 방화벽 작업을 진행했으며, 자사 서비스와 통신망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미디어텍 칩셋을 사용하는 특정 공유기에서 트래픽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정 공유기에서만 장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와 협력해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과 협력해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와 KT는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요금 감면 등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고객의 책임이 없는 장애에 대해 요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도 유사한 입장을 보이며, "구체적인 배상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문제가 발생한 공유기는 고객이 직접 구입한 사설 장비로, 통신사 책임 범위를 벗어난다"며 보상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이번 장애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통신사는 자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장애 신고를 받고 있으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9-06 13: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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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인터넷 서비스 장애 복구… "피해 규모 파악 후 보상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통신 3사의 인터넷 접속 장애가 약 5시간 만에 복구됐다. 이번 장애는 특정 무선 액세스 포인트(AP) 장비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요금 감면 등의 보상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특정 사설 장비 사용자의 문제로, 별도의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의 인터넷과 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전날 오후 5시부터 장애가 발생했다가 오후 10시쯤 복구됐다. 통신 당국과 업계는 일부 무선 AP 장비의 보안 설정 업데이트 중 발생한 오류가 원인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T는 고객들에게 "인터넷 접속이 안 될 경우 무선공유기(AP)의 전원을 껐다가 켜달라"고 안내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장애 발생 후 고객들에게 유사한 조치를 권고했다. 두 통신사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고객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장애에 대해 요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장애가 발생한 것은 고객의 잘못이 아닌 만큼, 약관에 따라 요금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도 유사한 입장을 내놓으며, "구체적인 배상안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문제가 된 무선 AP 장비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이 직접 구매해 사용 중인 사설 공유기(AP)의 문제로, 이는 통신사 책임 범위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 당국과 업계는 이번 장애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통신 당국 관계자는 "방화벽 교체 작업 중 오류가 발생해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트래픽 처리 용량이 적은 단말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통신사와의 계약 관계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2024-09-06 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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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통신·방송 요금 감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최근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통신 및 방송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대상으로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지역의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무선국은 제외되며, 감면 대상 무선국은 2307국으로 예상 감면 금액은 약 2578만원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도 감면한다. 이동전화는 가구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의 월 이용요금은 100%, 초고속인터넷은 50%를 1개월간 감면한다.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된 경우 유선통신서비스 해지가 위약금 없이 가능하며,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료방송 서비스는 기본료 1개월분의 50%를 감면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신사 및 방송사와 협력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감면 신청은 해당 지자체에 피해를 신고하면 통신 및 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4-07-17 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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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해야 한다…조인철 의원 법안 발의
[이코노믹데일리]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해외·국내 주요 OTT 서비스들이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및 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IPTV, 홈쇼핑 사업자 등이 납부하는 출연금으로 마련된다. 하지만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서비스는 방송통신법상 방송사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기금 납부 의무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최근 OTT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면서 OTT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과 캐나다에서는 이미 기존 방송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 그동안 무임승차 해온 OTT도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및 통신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에도 사용되고 있다"며 "OTT 서비스 이용자들도 이러한 공공재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OTT 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게 된다. 또한, 징수된 기금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미디어 교육 및 연구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해외·국내 주요 OTT 서비스들이 막대한 규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OTT 업계에서는 징수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를 통해 방송 및 통신 산업의 발전과 공공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2024-07-12 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