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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부터 통신비 할인까지…KT·SKT 보상안 비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류청빛 기자
2025-12-31 11:33:49

KT, 무단결제 100% 배상·위약금 면제…대상 넓힌 일괄 보상

SKT, 8월 통신비 50%·멤버십 할인 진행…체감형 서비스 보상

고개 숙인 김영섭 KT 대표왼쪽와 유영삼 전 SKT 대표오른쪽 사진선재관 기자
고개 숙인 김영섭 KT 대표(왼쪽)와 유영삼 전 SKT 대표(오른쪽) [사진=선재관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통신사들이 사고 이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유사한 사고를 겪었던 SK텔레콤의 보상 방식과 비교해 두 회사는 보상 대상 설정과 구성, 체감 방식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해왔다는 평가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 대해 피해액의 100%를 배상하고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2주간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모든 고객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보상 조치로 5개월간 무료 데이터 100GB 제공,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또는 단말기 교체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포함한 추가 보상 계획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구성은 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 회복의 실질적 기반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KT는 이번 보상안에서 적용 대상의 폭과 절차 간소화에 방점을 찍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 전반을 보상 대상으로 삼고 개별 피해 입증 절차를 최소화한 일괄 적용 방식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KT의 보상안은 요금 감면·데이터 제공 등 간접적 보상 요소에 비중이 크다는 점이 지적된다. 금전적 배상보다 서비스 제공 형태의 보상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고객들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통신비 직접 감면'이 빠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권희근 KT 커스터머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체감 수준은 대략 45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일회성 요금 감면보다는 장기간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2만2000여 명에게는 지난 10월 요금 할인과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미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용자 체감도를 높이는 서비스형 보상에 초점을 맞춘 대응을 이어왔다. 구체적으로 10일간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했고 지난 8월부터 매월 데이터 50GB, T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매달 3개 제휴사를 선정해 10일 단위로 50% 이상 할인 혜택을 릴레이 방식으로 제공했다. 단기간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해 이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SK텔레콤은 지난 8월 한 달간 통신비 50% 할인을 적용하며 단기적인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했다. 요금 할인과 데이터 제공, 멤버십 혜택을 결합한 보상 구조로 금전적 배상보다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체감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을 택한 셈이다.

다만 이 같은 보상 방식은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남겼고 실질적인 금전 보상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함께 제기됐다. 반면 보상 절차가 단순하고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는 이용자 접근성이 높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영상 전 SKT 대표는 지난 7월 보상안 발표에서 "정부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이번 사고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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