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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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갈등 격화…인천공항 면세점 '유지vs철수vs소송' 기로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를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신라·신세계면세점에 대해 임대료를 각각 25~27%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공사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며 면세점 사업자들은 ‘유지·철수·소송’이라는 세 가지 갈림길에 섰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신라면세점의 객당 임대료를 기존 8987원에서 6717원으로, 신세계면세점은 9020원에서 6568원으로 각각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내렸다. 이는 업계가 요구한 40% 인하에는 못 미치지만,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요 회복 지연과 환율 상승, 중국 관광객 회복 지연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사는 지난 16일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공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조정안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신라·신세계면세점은 기존대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유지', 위약금을 내고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는 '철수', 본안 소송(차임 감액 청구 소송) 등 세 가지 선택권이 남았다. 먼저 '유지' 면에서 인천공항의 경우 한국 면세산업의 상징이자 글로벌 허브라는 점에서, 브랜드 가치와 해외 관광객 흡수 효과를 고려하면 철수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다만 현행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면서 적자 누적은 피하기 어렵다. '철수'의 경우 실제 중견·중소 면세점 일부는 이미 공항을 떠났으며, 대기업들도 손실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철수 카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철수 시 약 190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과 영업 의무 기간이 발목을 잡는다. 끝으로 강제조정안과 별도로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소송자체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공사와의 관계 악화, 추가 비용 부담, 불확실성 확대라는 리스크가 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갈등은 단순히 임대료 분쟁을 넘어,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과 인천공항의 위상에도 직결된다"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글로벌 면세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선택지가 나와 있지만 모두 리스크가 크다”면서 "정부가 관광산업 회복 차원에서 중재에 나서면서 이와 관련한 제도적 뒤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9-18 0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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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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