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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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 49층 선호 증가… 초고층 규제 피하고 공사비 절감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이 49층을 선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50층 이상 초고층보다 공사비와 규제 부담이 덜한 동시에 고층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잠실우성4차 재건축조합은 최근 정기총회에서 기존 32층 대신 49층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는 3916억원에서 4469억원으로 증가하지만, 층수를 높이며 일반분양가 상승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동 8·12·13단지 가운데 8단지와 13단지도 49층을 택했다. 이달 초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된 목동 14단지 역시 49층, 5123가구로 확정됐다. 최근 착공한 상봉터미널 인근 상봉9구역 재개발 사업도 49층, 99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마포구청으로부터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은 성산시영은 기존 40층에서 49층으로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업성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치 미도아파트도 14일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통과되면서 49층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이 49층을 선택하는 이유는 강화된 규제를 피하면서도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층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상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건축물은 ‘초고층 건물’로 분류돼 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등 추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분양 면적이 줄어들고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은 인허가 심의 기준이 높아지는 데다 공사 난도가 상승해 공사비도 증가한다. 지진 및 풍압에 강한 특수구조물 적용, 초고강도 콘크리트 사용 등으로 자재비도 오를 수밖에 없다. 업계에 따르면,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40층대보다 3.3㎡당 공사비가 약 10%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분양 물량이 적거나 입지가 애매할 경우 초고층 단지는 공사비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고층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49층을 선택하는 단지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3-17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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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 높이 제한 없이 초고층 가능… 강남 도심 재편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의 중심을 관통하는 테헤란로 일대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변 일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GTX-A·C 등 광역교통망을 갖춘 지역으로, 200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서울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으로 격상됐다. 글로벌 업무·상업 기능을 수행하는 강남의 핵심 지역으로 자리 잡은 만큼, 서울시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고자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테헤란로는 명동, 여의도, 상암에 이어 서울에서 네 번째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이 가능해졌다. 또한, 친환경 요소와 창의적 디자인이 반영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천800%까지 적용하고, 건축물 높이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강남만의 프라임 오피스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강남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도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일반상업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600%에서 800%로, 허용 용적률은 800%에서 880%로 대폭 상향됐다. 이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핵심 상업지역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변화된 지역 위상을 반영해 높이 계획도 개선했다. 기존의 복잡한 규제를 정리하고, 상업지역의 용적률 달성이 가능한 높이로 계획을 수립했다.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신축이 어려운 경우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 향후 테헤란로 일대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공간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내형 공개공지 확대, 보행환경 개선 등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병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의 틀을 벗어나 테헤란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강남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서울지방병무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영등포구 신길동 459-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하 4층~지상 42층 규모의 총 1천228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 중 322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25-03-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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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 공공기여 부담 완화·입체공원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건설산업과 주택공급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에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마련해 13일부터 공람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도시규제 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35호) 등 다양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조정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이를 재정비한 바 있다. ◆공공기여 부담 완화… 재개발 가능 지역 확대 이번 변경안에는 ‘높이 규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3호)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 및 학교 주변, 구릉지 등 기존 높이 제한을 받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높이 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0% 일률 적용 방식에서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존 평면 공원 대신 민간 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 도입’(6호) 관련 내용도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과 토지 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지 면적으로 인정돼 분양 가능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을 도입하면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적극 추진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35호)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준주거 종상향이 적용될 지역을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역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범위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 심의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先) 심의제’와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서(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 동의 절차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계획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 13일부터 공람 서울시는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계획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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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절벽 우려 현실화"…3기 신도시 3년 내 입주 '1만 가구' 그쳐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 주택 공급 절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완화할 핵심 대책으로 꼽히는 3기 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이 향후 3년 내에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3기 신도시 연도별 입주물량 계획’에 따르면,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 3기 신도시에 들어설 공공주택은 총 8만7101가구다. 이는 3기 신도시 전체 공급 예정인 18만6000가구 중 47% 수준이며, 나머지 53%는 민간에서 공급된다. 3기 신도시 뉴홈 입주는 2026년 12월 고양창릉 1285가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2027년에는 고양창릉(2089가구), 남양주왕숙(3905가구), 부천대장(2505가구), 하남교산(1115가구) 등 총 9614가구가 예정됐다. 결국, 향후 3년 내 입주 가능한 물량은 총 1만899가구에 불과하다. 뉴홈 연간 입주 물량이 1만 가구를 넘는 시점은 2028년부터다. 2028년 1만1462가구, 2029년 1만6403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체 물량 중 55%에 해당하는 4만8337가구는 2030년 이후 입주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LH의 계획일 뿐, 건설비 상승과 금융 여건 등 사업 추진 여건 악화로 인해 추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기 신도시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사업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로 민간 주택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3기 신도시 공공주택이 공급 절벽을 막아낼 마지막 보루이지만,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물량으로는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도 최근 10년 평균인 3만8000가구를 크게 밑도는 2만가구대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시 등 지자체와 입주 물량 최종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계획된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으로는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며 “용적률 상향 조정, 자족용지·공원용지 축소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재건축 특례법 제정을 서둘러 정비사업을 통한 추가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5-03-10 08: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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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14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최고 49층·5123가구로 탈바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양천구가 6일 목동14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면서, 5123가구 규모의 대규모 재건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는 목동 14개 단지 중 지난해 6단지에 이어 두 번째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다. 목동14단지는 1987년 준공된 34개 동, 31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안양천과 양천공원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을 갖추고 있다. 또한 초·중·고교에 인접해 있으며, 2호선 양천구청역과 가까워 입지가 뛰어난 단지로 평가받는다. 2023년 1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정비계획안이 마련됐으며, 주민 공람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목동14단지는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49층, 총 5123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당초 공람공고 당시 계획됐던 최고 층수는 60층이었으나,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해 49층 이하로 조정됐다. 재건축을 통해 목동동로와 목동동로8길 도로 폭을 넓혀 자전거도로 및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단지와 양천구청역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도로와 공공보행통로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안양천로변에는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단지 중앙에는 개방형 녹지 공간을 마련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공공기여 방안을 통해 노인요양시설도 새롭게 들어설 계획이다. 양천구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인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통과했다"며 "이제 사업시행 방식을 결정하고 시공사 선정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중 10개 단지가 정비계획안을 공개했으며,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6단지는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을 통해 올해 상반기 내 조합 설립 인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14단지는 목동지구 내 가장 규모가 큰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연내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신속한 재건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7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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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못 하는 용적, 개발 잠재력 있는 곳으로... '용적이양제' 하반기 첫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용적이양제’가 올 하반기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뉴욕·도쿄 등 해외 도시 용적이양제는 그동안 우리와 다른 법체계로 국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해 적용 가능한 실행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건축법’ 상 결합건축제도를 활용, 실제 용적 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 중이다. 이를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는 지역에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 열어주는 제도다. 중복적인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해 줄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서울 균형발전의 마중물이자 도시 대개조를 이끄는 도시계획의 핵심 체계가 될 전망이다. 뉴욕 ‘원 밴더빌트(One Vanderbilt)’는 TDR을 통해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바워리세이빙 빌딩(Bowery Saving Building)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초고층 빌딩(93층, 약 3000%)으로 개발됐다. 도쿄 마루노우치에 위치한 신마루노우치빌딩(38층, 약 1760%)·그랑도쿄(43층, 약 1300%)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올렸다. 서울형 용적이양 제도의 핵심은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대상인 ‘양도지역의 선정 기준’이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양도지역은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에 추가 규제까지, 중복된 밀도 제한으로 자율 정비가 어렵다 보니 개발이 막혀 노후한 데다 재정적 한계로 공공지원도 충분치 않았던 실정이다. 그 밖에도 서울형 용적이양제에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용을 위한 합리적인 용적가치 산정 방안, 효율적인 용적이양 절차, 안정적인 공시 방안 등도 담긴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서울시청에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한 도시정책 콘퍼런스를 열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실행모델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 안착을 위한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도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역 선정에는 규제 강도가 높고 완화가 어려워 용적이양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노후가 심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제도 목적에 부합하면서 선도사업의 의의가 큰 지역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시행령 개정 건의도 꾸준히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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