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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제적 지배력을 가진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혼란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만 해도 협력업체가 2500곳인데 원청이 교섭 대상이 된다면 수천 개의 교섭 의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정의선 회장 나와라, 이재용 회장 나와라’는 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시행령은 사실 법적 효력이 없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교섭 절차는 시행령으로 준비 중이며 보완입법도 검토하겠다”며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안전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리셀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평가 이후에도 재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 사업장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HD현대 폭발사고의 피해 노동자가 전신화상으로 입원했다가 6개월이 되기 5일 전에 퇴원하면서 법적으로는 중대재해가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며 “이처럼 통계상 ‘중대재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태도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하임리히 법칙에 의해 중상해재를 막지 못하면 중대재해도 막을 수 없다”고 공감하며 "산업안전 분야의 R&D 기능이 부족하다고 느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산업안전 R&D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15 16:52:50
네이버·카카오 노조, '노란봉투법' 업고 9일 국회서 공동 토론회…'IT 거버넌스' 문제 공론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플랫폼 기업의 노동조합이 오는 9일 국회에서 공동 토론회를 열고 IT 기업의 지배구조(거버넌스) 문제점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최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활동 무대를 판교에서 국회로 넓히며 모기업의 책임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 네이버지회(공동성명)와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경실련, 참여연대와 함께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오세윤 네이버지회장과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각 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양사 노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질적인 ‘원·하청 이원화 구조’로 인한 계열사 직원들의 처우 차별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네이버 노조는 최근 6개 손자회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이들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네이버 본사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윤 지회장은 “네이버가 비용 절감을 위해 만든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한 노동조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노조 역시 잦은 자회사 분사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검색CIC 직원들의 신설 법인 이동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 불안 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양사 노조의 이러한 움직임은 ‘노란봉투법’ 통과와 맞물려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법의 취지를 근거로 ‘진짜 사장’인 모기업과의 직접 교섭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IT 업계의 노조 활동이 국회로까지 확장되면서 각 기업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업계는 향후 정부가 내놓을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25-09-01 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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