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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이번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 통보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
2025-07-03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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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3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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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자 전쟁의 서막, 윤동한의 반격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에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을 둘러싼 콜마그룹의 남매 갈등이 부자 소송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 소송을 제기, 윤여원 대표의 편을 들어주면서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윤동한 회장의 부담부 증여의 계약 해석이다. 증여 시 ‘조건(의무 이행)’이 문서에 명시화됐는지,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BNH 이사회 개입이 ‘협의 위반’인지 ‘지주사 경영권 행사’ 차원인지다.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경영 의사결정 지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소액주주들도 피해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 ‘부담부 증여’ 조건, 얼마나 구체적일까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30일 윤상현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콜마홀딩스의 주식을 돌려받겠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담부 증여'란 일정한 조건이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윤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로 현재 460만주)를 돌려받는 것이 골자다. 콜마BNH에 따르면 2018년 9월 윤 회장은 지분 증여를 위해 두 자녀와 콜마BNH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는 3자간 경영 합의를 맺었다. 윤상현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이끌되 동생인 윤여원 대표는 콜마BNH를 자율적으로 경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콜마그룹은 지주사 콜마홀딩스를 중심으로 한국콜마, 콜마BNH 등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BNH의 지분을 44.63% 갖고 있는 최대주주로, 현재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지분 31.75%을 보유했다. 윤 회장은 5.59%, 윤여원 대표는 7.45%를 갖고 있다. 부담부 증여의 핵심은 3자간 경영 합의 때 주식 증여와 관련된 조건이 명시적으로 담은 서류가 있었는지 여부다. 단순 증여를 넘어 각 주체의 역할과 권한, 의무를 얼마나 명확히 규정했는지, 그 위반 여부를 얼마나 따져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BNH 이사회 개입이 지배주주의 경영 간섭인지, 자회사 경영 독립성 침해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소송으로 윤상현 부회장이 증여받은 콜마홀딩스 지분(12.82%)이 반환될 경우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회장과 윤여원 대표, 윤 대표 배우자 이현수씨의 지분을 합치면 29.03%까지 올라가는 반면 윤 부회장 지분은 기존 31.75%에서 18%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미리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콜마홀딩스 측은 “합의서는 콜마BNH의 향후 운영과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것일뿐 독립적인 경영 등과 같은 문구는 없었다”며 “경영 합의와 증여 계약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증여와 관련된 별도의 단순 증여 계약서만이 존재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콜마BNH 측은 “부담부 증여가 맞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반박했다. 경영 합의 세부 내용은 오는 2일 열리는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윤여원 대표는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경우 지주사 측 요구대로 콜마BNH의 이사회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까 콜마그룹의 부담부 증여 소송은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을 넘어 '한국식 가족경영 체제'가 지닌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주요 경영권 이양은 3자간 합의를 통해 이뤄졌지만 소액주주들은 향후 법적 공방과 경영 불안정성을 함께 떠안게 됐다. 주주 가치가 우선되는 시대 속, 사적이고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승계 절차는 소액주주의 소외와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다. 주주들이 원하는 건 ‘핏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부담부 증여와 관련해 양측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서 당시 조건이 문서로 명확히 명시됐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이는 윤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 간 ‘구두 합의’가 뒤늦게 갈등으로 번진 구조로 비춰질 수 있다. 주주 입장에선 이 같은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다. 지분 구조의 불안정성은 실질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콜마BNH의 이사회 개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자회사 경영 판단이 지연될 경우 제품·시장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주사-자회사 체계가 얽힌 구조일수록, 경영권 분쟁은 그룹 전체의 신뢰도 저하로 연결된다. 다만 한때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콜마홀딩스 주가는 1만7000~1만8000원대를 오가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추후 윤 부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오너 리스크가 본격화될 경우 자회사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한 콜마홀딩스 소액주주는 “콜마그룹에 상장사가 4개인 만큼 개미들이 꽤 있어 소액주주 연대모임을 만들면 볼만 하겠다”며 “자산은 마구 불리면서 리스크는 소액주주에게, 이익은 대주주와 그 상속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가장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콜마그룹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집안 내부싸움은 굉장히 위험하다. 오너들이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분쟁이 길어지면 싸움이 더 중요해질 때가 올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회사 전반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고, 기업가치 및 주가 하락이 동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소액주주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소액주주들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보다 오너들이 기업 안정에 매진하라는 목소리를 커뮤니티 등에 내야 한다”며 “분쟁이 길어지면 장기적 관점 투자자도 망하게 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 교수도 “오너들의 3자간 경영 합의를 막을 수 있는 건 법적으로 없어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나 독점을 막기 위해선 상법개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잘 마무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1 1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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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콜마그룹 남매 갈등, 기업을 흔들다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에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콜마그룹의 남매 갈등이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주주가치를 내세우며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이사회 개편을 요구했고, 동생 윤여원 대표는 실적 회복을 통한 경영 수성에 나섰다. 하지만 콜마BNH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윤 대표의 리더십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남매 간 첨예한 갈등은 ‘능력이냐 핏줄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혈연보다 주주가치” 윤상현의 선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동생인 윤여원 콜마BNH 대표의 갈등은 이사회 개편에서 촉발됐다. 윤 부회장이 콜마BNH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을 이유로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 개편을 추진했으나, 윤여원 콜마BNH 대표가 거부하며 균열이 일었다. 이에 콜마홀딩스 측은 지난 5월 초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냈다. 윤여원 대표 측은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실적 부진을 빌미로 경영 역량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며, 이달 10일 임시주총 소집의 위법성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아버지인 윤동한 회장도 ‘남매의 난’ 중재에 등판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윤 회장은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BNH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각각 맡기로 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상현 부회장 측은 즉각 반박 보도에 나서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콜마홀딩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윤동한) 회장 말씀은 경영 부진을 겪는 윤여원 사장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상장사의 경영 판단은 혈연이 아니라 기업가치와 주주 이익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일각에서는 최근 콜마홀딩스 이사회에 진입한 달튼코리아가 콜마BNH와의 갈등에 불을 지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달튼코리아는 지난 2월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달튼인베스트먼트(이하 달튼)’가 국내에 설립한 회사로, 윤 부회장의 편에 서며 경영 참여 의사를 내비쳤다. 달튼은 지난 3월 콜마홀딩스 지분을 5.01%에서 5.69%로 늘리며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꿨다. 이후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윤상현 부회장의 추천으로 임성윤 달튼코리아 공동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시켰다. 기타비상무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지만 이사진 멤버로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의사결정을 감독한다. 달튼은 당시 공시를 통해 “향후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달튼은 저평가된 회사에 장기 투자해 적극적인 주주참여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 달튼이 윤상현 부회장과 함께 경영권 방어 등 주주 권익 강화에 나서며 지분을 늘려갈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실적 부진’ 콜마BNH, 윤여원의 시험대 윤여원 대표가 안정적인 경영승계 구도를 구축하고 주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선 단순한 실적 반등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너진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사업 포트폴리오 및 조직 재편과 주주친화 정책 등이 동반돼야 한다. 콜마BNH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2020년 1092억원이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246억원으로 77.5% 급감했다. 같은 기간 주가도 주당 7만2900원까지 올랐다가 이달 기준 1만4000원대로 떨어졌다. 매출액은 2020년 6069억원에서 2023년 5796억원으로 4년간 4.5% 감소했다가 지난해 6156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5년동안 6000억원 초반대를 넘지 못하며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윤 대표는 2020년 콜마BNH 공동대표에 오른 이후 2024년 1월 단독대표가 됐다. 그는 콜마BNH의 수출 확대와 연구개발(R&D) 기반 차별화 전략을 주도하며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았으나, 대표로 선임된 후부터 실적이 지속 하락해 입지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콜마BNH 측은 “2020년만 해도 코로나 특수로 건기식 시장이 커지며 콜마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고 최근 업황 조정기를 맞아 세종3공장 건립 등 투자를 집행하느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며 “실적 반등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대표이사 체제와 이사회를 변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콜마BNH는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 등 고정비 부담이 점차 해소되는 구간에 진입했고, 연말로 갈수록 비용 구조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3월부터 세종3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 중이며 기존 생산시설 대비 납기 경쟁력과 생산 효율이 모두 향상됐다는 입장이다. 콜마BNH는 이같은 기대를 반영한 올해 연간 실적 전망을 공시했다. 콜마BNH는 연결 기준 매출 6350억원, 영업이익 320억~350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2%, 30.1% 증가한 수치다. 증권가 전망은 긍정적이다.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콜마BNH의 국내 ODM 성장과 수출 증가로 4월부터의 실적이 회복세를 띄고 있다”며 “지난해 매출 턴어라운드 이후 올해는 사업 체질개선, 비용 통제, 내실 경영을 통해 이익 턴어라운드를 시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6-24 18: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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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2구역 수주전 과열…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서울시까지 나섰다
[이코노믹데일리] 압구정2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50년 전 압구정현대아파트를 시공한 현대건설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삼성물산이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역 일대는 삼성물산의 상징색인 파란색 광고로 뒤덮였다. 지하철 출입구와 대로변, 버스 정류장 등에는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 메르데카 118의 이미지가 들어간 전면 광고가 부착돼 있다. 브랜드 상징성과 기술력을 내세운 정공법이다. 삼성물산은 인근에 ‘압구정 S.라운지’도 열었다. 입주민 전용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 공간에서는 압구정2구역에 제시하는 개발 비전과 설계를 영상과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소개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단순 홍보를 넘어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압구정2구역을 전담할 ‘압구정재건축영업팀’을 신설한 데 이어, ‘압구정 현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의 상표권 4건을 지난 12일 출원했다. 과거 시공 실적을 앞세운 브랜드 선점 전략으로 해석된다. 기존 양재동에 있던 ‘디에이치 갤러리’도 압구정 신사역 인근으로 이전해 활용 중이다. 현대건설로서는 이번 수주전에 반드시 승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압구정현대아파트는 1~3차 사업을 현대건설이, 4~14차는 현대건설에서 분리된 HDC현대산업개발이 맡았다. HDC가 이번 수주전에서 사실상 물러나면서 현대건설의 독주가 예상됐지만, 지난 1월 한남4구역 시공권을 삼성물산에 내주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조합원들의 반응은 복잡하다. 한 조합원은 “이곳 분위기상 특정 건설사를 지지한다고 드러내 말하진 않는다”고 했고, 또 다른 조합원은 “부모 세대는 현대를 선호하지만 자녀는 삼성에 더 끌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압구정현대아파트는 여전히 서울 대표 부촌으로 꼽힌다. 최근 전용 198㎡(60평형)가 118억원에 실거래됐고, 호가는 120억원을 넘는다. 인근 중개업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실거주 의무에도 불구하고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며 “지난해 묶였던 매물도 대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양사의 경쟁이 과열되자 서울시가 직접 개입했다. 서울시는 이달 초 조합과 시공사 양측을 불러 개별 홍보 과열 자제를 요청하고 공정한 경쟁을 당부했다. 특히 조합원 대상 견학 프로그램인 ‘버스투어’에 대해선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남구청에 특별 단속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사에 공정경쟁을 요구했으며 위법 사항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강남구가 현재 자율적 협약을 통해 양사 간 홍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압구정2구역은 압구정 내 재건축 단지 중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 2023년 7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이후 올해 1월 주민 공람을 거쳤고 오는 6월 시공사 입찰 공고, 9월 입찰을 앞두고 있다. 재건축 후에는 최고 70층, 총 2571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탄생하며, 총 사업비는 2조4000억원에 달한다.
2025-05-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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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아파트, 가족 법인 돌려 샀다…정부 '편법 증여'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의 45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총 7억원을 조달했다.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원, 부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3억원, 모친 소속 법인에서 2억원을 각각 빌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들 법인은 자금 대여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남기지 않았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를 법인 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8일 국토부는 올해 1~2월 서울 강남3구를 포함한 주요 지역의 주택 거래 가운데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을 통한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 사례가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6개 자치구, 총 80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총 108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는 136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가족 등을 통한 편법 자금 조달과 법인 자금 유용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계약일 및 매매가격 신고가 38건, 대출 규정 위반이 15건이었다.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해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한 사례에서 서초구 아파트를 43억5000만원에 매수한 개인은 기업운영 목적이라며 금융기관에서 14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아파트 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위법 의심 거래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조사 범위를 미등기 거래 및 직거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수요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8 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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