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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줄이고 과징금은 높였다…불공정 거래 제재 방식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대한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형사 처벌 중심이던 기존 규제 방식은 완화하는 대신,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공개된 1차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경제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징역형과 벌금형 위주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경제활동 위축 우려를 줄이면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성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처벌의 방향 전환이다. 중대하고 고의성이 높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반면,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형사 처벌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 기업 차원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징역형 중심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적용하고, 과징금 상한은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도급 거래에서도 제재 수위는 강화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지금까지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정액 과징금 체계로 전환해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로 얻는 이익보다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커지도록 설계한 셈이다. 반면 기업 경영진 개인에게 직접 작용하던 형사적 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고의성이 낮거나 행정적 성격이 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 검토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 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방식이 도입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 규제의 초점을 형벌 리스크에서 재무 리스크로 옮기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경영진 개인의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추는 대신, 기업 차원에서는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되, 불공정 거래에는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책임성과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형벌보다 행정·금전 제재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민주당은 2차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과제 발굴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 형벌 체계의 변화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25-12-30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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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
[이코노믹데일리] 국적은 주민등록증이 아니다. 필요할 때 꺼내 들고 불리해지면 접어 넣는 카드가 아니다. 국적은 한 개인이 공동체와 맺는 가장 무거운 약속이다. 그 약속의 핵심은 단순하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요즘 한국 사회에는 이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장면이 적지 않다. 성공은 한국에서 하고 책임은 외국 국적 뒤에 숨는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식과 염치의 기준에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사례가 그렇다.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성장했다. 한국의 소비자, 한국의 노동자, 한국의 물류 인프라 위에서 커졌다. 이 기업은 이제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만으로도 단순한 사기업의 범주를 넘어선다. 그런데 사회적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는 한 발 물러선다.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앞에서도, 플랫폼 독점과 노동 문제를 둘러싼 공적 논의 앞에서도 그는 늘 한국 바깥에 서 있다. “외국 국적자”라는 말이 그 경계를 만든다. 합법이다. 그러나 떳떳한가. 이 질문을 피해 갈 수는 없다. 이 문제를 법의 언어로만 재단하려 하면 본질을 놓친다. 쟁점은 위법 여부가 아니라 태도다. 공동체를 대하는 기본 자세의 문제다. 국적 변경 자체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유리할 때는 한국 기업가이고, 불리할 때는 외국인이라는 식의 태도는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책임의 회피다. 고전은 이를 단호하게 말한다. 군자유어의 소인유어리(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군자는 의로움을 따지고, 소인은 이익을 먼저 따진다는 뜻이다. 『논어』 이인편에 나오는 이 문장은 이익과 책임을 분리하려는 태도를 오래전부터 경계해 왔다. 우리는 이미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병역 의무를 앞두고 국적을 바꾼 연예인 사건 이후, 한국 사회는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는 결론으로 물러섰다. 그 결과 성공할수록 국적을 계산하는 풍토, 공동체는 이용 대상일 뿐이라는 냉소, 도덕은 개인 취향이라는 인식만 남았다. 김범석 사례는 그 연장선에 있다. 다만 무대가 연예계에서 플랫폼 자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형식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 “합법이면 그만”이라는 말은 편리하다. 그러나 그 말이 지배하는 사회는 법의 빈틈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된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 국적 없는 자본, 공동체를 비웃는 엘리트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국적은 권리의 묶음이 아니다. 책임의 묶음이다. 그 책임을 질 의사가 없다면, 그 공동체에서 얻은 부와 명성도 도덕적으로는 공중에 뜬 것이 된다.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시장에서 기업을 키웠다면 한국 사회의 질문 앞에 설 의무도 있는 것 아닌가. 제도와 노동의 혜택을 누렸다면 비판과 검증도 감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나 기업가 정신을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국적은 옵션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갈아입는 외투도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와 맺은 약속이다. 법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지는 않는다. 법이 놓친 자리를 지켜온 것이 상식이었고, 상식의 마지막 보루가 염치였다. 그 염치가 무너질 때 사회는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병든다.
2025-12-24 14: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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