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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수 GS 회장의 '상생 AX', 현장 직원이 만든 '안전 AI' 중소기업에 푼다
[이코노믹데일리] GS그룹이 현장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AI) 안전관리 솔루션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개방하며 '상생형 AX(AI 전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허태수 회장이 2026년을 'AI 비즈니스 임팩트의 원년'으로 선언한 직후 나온 첫 번째 실행 조치로, 대기업의 AI 역량을 사회 안전망 강화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S는 계열사 GS파워의 현장 직원들이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 안전관리 에이전트 '에어(AIR·AI Risk Assessment)'를 국내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활용 설명회와 실습 교육을 지원한다. ◆ 현장 직원이 '노코드'로 뚝딱... "안전 대책 수립, 3분이면 OK" '에어'는 GS그룹의 사내 해커톤에서 탄생한 현장 주도형 혁신 사례다. GS파워 직원들은 그룹의 자체 AX 플랫폼인 '미소(MISO)'를 활용해 코딩 지식 없이도(No-code) 이 서비스를 개발해냈다. 기능은 강력하면서도 직관적이다. 작업자가 작업명과 공정 내용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거대언어모델(LLM)이 이를 분석해 공정 단계별 잠재 위험 요인과 위험 등급, 예방 조치 및 필수 보호구 착용 방안을 자동으로 제안해 준다. 기존에는 안전 관리자가 수십 분간 관련 법령과 지침을 뒤져가며 작성해야 했던 위험성 평가표를 단 3분 만에 표준화된 품질로 산출할 수 있다. 이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 공정안전관리(PSM)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GS가 이 솔루션을 외부에 공개한 배경에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중소 사업장도 고도화된 안전 관리 체계를 요구받고 있지만, 전문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AI 솔루션 도입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GS는 검증된 솔루션을 공유함으로써 협력사와 중소기업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 '말' 아닌 '실행'... 허태수의 'AI 실용주의' 본궤도 업계는 이번 행보를 허태수 회장의 '실용주의 AI' 철학이 구체화된 사례로 평가한다. 허 회장은 신년사에서 "AI를 활용한 수많은 시도가 이제 현장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며 기술 과시가 아닌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와 사회적 임팩트 창출을 주문했다. '에어'는 IT 개발자가 아닌 현장 직원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AI로 해결책을 찾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허 회장이 강조해 온 '현장 중심 AX'의 모범 답안으로 꼽힌다. 향후 GS의 AI 전략은 '확산'과 '연결'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에너지(GS칼텍스·GS파워) 분야에서 입증된 AI 활용 사례를 유통(GS리테일)과 건설(GS건설) 등 그룹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이번 '에어' 사례처럼 검증된 솔루션을 협력사 생태계로 연결해 동반 성장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GS 관계자는 "AIR는 기술 중심이 아니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직원들이 만든 실전형 도구"라며 "앞으로도 내부에서 검증된 AI 성과를 공유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AI 비즈니스 임팩트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6 15:39:06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제적 지배력을 가진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혼란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만 해도 협력업체가 2500곳인데 원청이 교섭 대상이 된다면 수천 개의 교섭 의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정의선 회장 나와라, 이재용 회장 나와라’는 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시행령은 사실 법적 효력이 없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교섭 절차는 시행령으로 준비 중이며 보완입법도 검토하겠다”며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안전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리셀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평가 이후에도 재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 사업장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HD현대 폭발사고의 피해 노동자가 전신화상으로 입원했다가 6개월이 되기 5일 전에 퇴원하면서 법적으로는 중대재해가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며 “이처럼 통계상 ‘중대재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태도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하임리히 법칙에 의해 중상해재를 막지 못하면 중대재해도 막을 수 없다”고 공감하며 "산업안전 분야의 R&D 기능이 부족하다고 느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산업안전 R&D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15 1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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