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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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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수레가 요란했나… 정부 층간소음 대책 법안 통과도 못 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이 수요자의 무반응으로 '폐기' 위기에 놓이거나,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작년 40억원,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지원 건수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가 지난해 시작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감소하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면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85㎡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한도를 최대 500만원, 연 4.0% 금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임에도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담보 대출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주체가 아무도 없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2023년 예산안을 분석하며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시행하는 건설사들은 대체로 기업 신용도가 우수하고 매출액 규모가 큰 상위 종합건설사업자라 거래 은행과의 대출 조건이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보다 양호할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융자를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도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역시 실적이 저조하다. 이는 전용면적 84㎡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깔 때 드는 비용을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무이자로 빌려주고, 8000만원 이하 가구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1%대 저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000가구에 매트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으나, 44건 지원(1억1100만원)에 그쳤다. 집행률이 0.74% 수준이다. 올해는 800건 지원으로 목표치를 대폭 낮춘 뒤 예산 24억원을 편성했으나, 8월까지 172건(4억4200만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집행률은 18.4%다. 국토부는 "융자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근본적 한계로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융자 방식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확인되자, 국토부는 내년부터 만 4세 자녀가 있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매트 설치 비용을 재정 보조하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은 국토부가 2022년 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와 함께 발표한 것으로, 기축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한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은 국회 국토위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용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기에 국토부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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