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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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2028년 전면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전자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불투명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공시제도를 확대하고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시장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제도를 개편하고 불합리한 다단계 결제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PG업 규율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편결제 확산과 온라인 거래 급증으로 가맹점 부담이 커진 가운데 티몬·위메프가 정산자금 관리 부실로 파산 위기에 몰리며 거래 안전성 우려가 불거진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전자금융결제 시장 규모는 2019년 348조원에서 2024년 1037조원으로 커졌고, 간편결제 이용액도 같은 기간 116조원에서 320조원으로 늘었다. 그간 공시 대상은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에 한정돼 가맹점이 다양한 업체의 수수료를 비교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2026년부터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2027년에는 2000억원 이상 업체를 추가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와 PG업자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PG업자가 실제로 받는 자체 수수료와 카드사·상위 PG업자가 가져가는 외부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고 사업구조별로 △전업 PG형 △겸업형 △플랫폼형으로 나눠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 공시자료는 회계법인이 주기적으로 검증해 신뢰성도 확보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처럼 다단계 PG 구조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할 때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연루 이력 등을 평가해 위험도가 높으면 계약을 중단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가맹점 수수료 고지 범위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최초 계약뿐 아니라 변경 시에도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다. 국회 논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PG업자의 재무정보 공시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업계도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페이, 지마켓, SSG닷컴은 지난해 말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1~1.1%p 인하해 연간 109억원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토스, NHN페이코도 내달부터 수수료를 인하해 추가로 51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면제, 정산금 조기 지급, 대출보증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 중이다. 추석 연휴에는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고, 쿠팡·배달의민족 등은 판매자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1월 중 개정된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수시 공시를 시범 도입하고, PG업 규율 강화는 행정지도를 거쳐 2026년 상반기까지 감독규정 개정에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교훈 삼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체감 부담을 줄이면서 업계와 협력해 상생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01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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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 단계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규율 체계도 강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시장 경쟁을 통해 결제수수료를 내리기 위해 공시를 확대한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공시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결제규모 월평균 2000억원 이상,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까지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카드·선불 결제 수단별로 총수수료만 공시하는데,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의 외부 수취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한다. 전자금융업자는 유사사업구조를 가진 업체 간 수수료 비교가 용이하도록 사업구조, 겸영 업무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공시한다. 규제도 강화한다.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위탁하는 다단계 PG 구조가 확산하면서 중복 수수료 부담, 불법거래 대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선불업자 상위 PG업자가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 시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의 경우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 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명확하게 구분해 고지하도록 하고, 영업대행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한다. 최초 가맹계약 시 외에 결제수수료를 변경할 때도 사전에 가맹점에 고지하도록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에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행위 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2025-09-30 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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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韓 경제, 정체와 재도약 '변곡점'…정책금융·금융사·자본시장 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해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성장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여건 악화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지만, 한국 금융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과제와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 선도에 나선다. 이날 2호 안건으로 논의해 조성·운영 방안을 상세히 발표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이 위원장은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3호 안건인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조6000억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식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 경우만 400%를 적용한단 방침이다. 건건이 승인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에 대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분부터)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해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는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와 킥스(K-ICS) 요구자본 개선, 인프라 펀드 등 다양한 장기자산 투자유인 제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 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들을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권별 협회와 함께 규제개선도 신속·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 대전환의 대표과제로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해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종합적인 방식(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에 지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게임 등 컨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앞으로 금융위, 산업부처 및 산업은행이 모두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앞으로 금융업권(지주, 은행, 증권 등)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첨단전략산업영위기업 및 산업별 협회),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젝트의 선정 등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 이후 산업부·과기부 등 산업부처와 금융계·산업계간의 소통의 장(Meet-Up)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산업계·산업정책과 금융권·금융정책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등 정부·유관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외에도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SKT, 우진산전 등 지역·업종·규모별로 벤처, 중소·중견, 대기업까지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과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인수합병(M&A) 활성화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며 "언제든지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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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
2025-09-17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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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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