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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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학원-KCGI, 매각 협상 D-4…한양증권 노조 "KCGI 인수 가능성 낮아"
[이코노믹데일리] 한양학원이 KCGI와 한양증권 인수 매각 협상 최종 기한이 이번 주로 다가왔다. 한양증권 노조는 KCGI가 한양증권을 인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하며 고용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양증권 대주주 한양학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사모펀드 KCGI와 이번 주 중 한양증권 매각과 관련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KCGI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6일까지 5주간 한양학원으로부터 독점 협상권을 받아 지난주 실사를 마치고 SPA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다만 양사는 협상 기간을 1주일 연장하기로 합의하며 협상 기한이 오는 13일까지로 미뤄졌다. 인수 희망 가격으로 보통주 376만6973주 2448억원(주당 6만5000원)을 제시했다. 매각 대상 주식은 한양증권의 총 지분율 29.6%로 한양학원의 16.29% 중 11.29%, 백남관광 10.85%, 에이치비디씨 7.54%다. KCGI가 제시한 주당 가격은 한양증권의 9일 종가 1만6180원 대비 4배가 넘는다. KCGI는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OK금융그룹, 메리츠증권 등 10곳이 출자 의사를 보였으며 일부 회사와 협의 마무리 중이라고 알려졌다. 한양학원과 KCGI가 거래 조건을 합의한 후 KCGI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보통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부터 60일 내 완료되지만 원칙, 자료 보강 요구 등으로 연장될 수 있다. 금융회사 인수 시 프로젝트 펀드로 자금 조달할 경우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펀드운용사(GP) 뿐만 아니라 출자 금액이 전체 조성 규모의 30% 이상인 펀드출자자(LP), 출자 금액이 30% 미만 중 경영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출자자 모두 적격성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양증권 금융노조는 KCGI가 인수할 가능성을 낮게 관측하며, 최종 인수자에게 고용 안정을 반드시 요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양증권지부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내부적으로는 LF그룹으로 주식 매수 협상이 넘어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프로젝트 펀딩의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출자 의사를 밝힌 그룹이 진작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있다"며 "노조 측에서는 KCGI든 LF든 인수 협상 완료 후 고용 안정 보장, 미래비전에 대한 청사진을 고용 보장 합의서 작성이나 노동조합과 협의 의무화 등으로 반드시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일 여의도 본사에서 '고용 보장 없는 매각에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한양학원이 한양증권을 매각하는 이유를 한양산업개발의 무리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원인이 됐다고 봤다. 오는 13일까지 KCGI가 인수를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협상권은 차순위 협상 대상자 LF로 이전된다. LF 관계자는 "차순위 협상 대상자로서 추후 있을 수 있는 협상 제안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우선협상대상자인 KCGI가 최종적으로 한양증권 지분을 인수하게 될 경우, 주주 변경으로 인한 한양증권의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대주주가 KCGI로 변경이 되더라도 KCGI의 신용도, 자본력 등 지원 능력과 지원 의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2024-09-09 18: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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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대책 공개…"조속히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전기차 무상 점검 실시 등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방화 성능 소재를 갖추도록 법 개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 관리의 실효성과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2월 국내외 완성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 10월로 앞당긴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정보도 용량부터 정격 전압, 최고 출력과 형태, 주요 원료까지 상세히 공개한다. 전기차 정기검사도 엄격해진다. 이를 위해 배터리 검사 항목은 기존 고전압 절연에서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와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한다. 검사 장소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확대했다. 사업자가 사고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책임도 강화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에 힘쓴다. 또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현재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밖에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에 나선다. 이미 현대‧기아차 등 주요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 중이다. BMS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가능한 빨리 확인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주요 배터리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동시에 정부는 올해 안에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위험 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소 등 충전 시설의 안전성 확충에도 힘쓴다. BMS와 함께 전기차 화재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돼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의 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불길이 퍼지는 걸 막아 준다는 점을 고려해 확충에 나선다. 일단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화재시 불길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내부 벽과 기둥은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 밖에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240개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민관이 군용기술을 활용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을 추진하고 배터리팩 소화기술과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이 밖에도 BMS 센서 다변화,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 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9-06 1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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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압축개발도 추진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저출산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지난해(44만8200호)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 호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1기 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개선)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와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도 2027년까지 5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 지원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도 확충해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하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하우징 등을 공공 주도로 선도해 도입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9-03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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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캘리포니아주 AI 규제법에 공식 반대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가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규제법 'SB1047'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이 혁신을 저해하고, 주 내의 AI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21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IT 매체에 따르면, 오픈AI는 스콧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과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AI 규제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 서한은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 제이슨 권 명의로 작성됐으며, AI 혁명의 초창기에 캘리포니아주가 글로벌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픈AI는 "SB1047은 AI 산업의 성장을 위협하고, 혁신의 속도를 늦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엔지니어와 기업가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오픈AI는 AI 연구와 개발에 있어 주(州) 차원의 규제보다는 연방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미국의 AI 분야에서의 우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SB1047 법안은 AI 기술을 공개하기 전에 안전성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 AI 개발 회사에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픈AI는 이 법안이 AI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픈AI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주도한 스콧 위너 상원의원은 오픈AI의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이 법안이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이달 말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벤처캐피털(VC)인 앤드리슨 호로비츠의 마틴 카사도 총괄 파트너도 이 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법안 수정안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AI 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 AI 규제법은 인공지능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첫 번째 주 차원의 시도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로 인해 AI 혁신과 경제적 역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4-08-22 1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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