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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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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분쟁 급증… 작년 22% 증가, 이용 계약 관련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및 5G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21.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특히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무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SK텔레콤, 유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LG유플러스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접수 및 처리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533건으로 2023년 대비 274건(21.8%) 증가했다. 이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2019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751건(49.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 미흡 관련 분쟁이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분쟁 7건(0.5%) 순으로 나타났다. 무선과 유선 통신 서비스 모두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분쟁 조정 신청의 90.8%는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사업자별 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무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으나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높았다. 유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1.8건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순으로 분쟁 조정 신청이 많았다. 5G 서비스 가입자 증가 추세에 따라 5G 통신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또한 증가했다. 2023년 692건이었던 5G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해 877건으로 늘어났다.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117건으로 이 중 76건은 5G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불만으로 중계기 설치, 요금 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해결률은 91.5%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사업자별 해결률은 무선 부문에서 SK텔레콤이 93.7%로 가장 높았고 유선 부문에서는 KT가 97.2%로 가장 높은 해결률을 보였다. 5G 통신 분쟁 해결률은 KT가 9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통신 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023년 55.9%에서 2024년 81%로 크게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가격, 제휴카드 및 선택 약정 할인 등에 대한 허위 또는 미흡 고지, 고가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 강요, 이중 계약 유도 등 이용자 이익 침해 사례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올해도 분쟁 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증원, 분쟁 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11: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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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및 AI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지원금 공시 기준 등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지역,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유형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경쟁 및 이용자 차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장 광고나 고가 요금제 강요 등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는 “단통법 폐지 시행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법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현재 방통위가 위원 구성의 문제로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위원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된다. 방통위는 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 및 신고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AI 유형별 차등 규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분쟁 조정 제도 등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AI 이용 환경에서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검증하며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 구축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직접 AI 서비스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디지털 불법, 유해 정보 차단, 불법 스팸 근절, 방송의 공익성 강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미디어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서는 선 임시 차단 후 심의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무를 강화하고 쇼핑, 배달, 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다크패턴, 하이재킹 등 이용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위원회 재구성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2025-01-14 1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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