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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으로 간다…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상고심으로 향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하지만 통상 근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혼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상고심절차특례법 6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내에 진행된다. 따라서 지난 7월 8일 접수된 이 이혼 소송의 경우 이날이 기각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상고심리 심리불속행이 기각되면 최 회장은 지난 5월 2심 판결대로 1조3803억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원의 위자료를 노 관장에 지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기각 가능 시간이 되기 전부터 심리불속행 기각의 가능성을 낮게 봤다. 조수영 법무법인 에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심리불속행은 4개월이 주어지지만 보통 3개월 안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 재판의 경우 파기환송심으로 이어져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다시 돌아갈 확률이 커보인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판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조 변호사는 "파기환송까지 보통 2년이 걸리고 고등법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하면 3년가량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재판의 핵심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금액 1조3808억원이 타당한지 여부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느냐 여부를 인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 회장은 2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비자금 유입은 어떠한 실체도 없고 사실로 입증된 바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2024-11-08 15:34:37
최태원 회장 측 "2심 판결 '100배' 왜곡··· 상고 통해 바로잡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최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치는 SK주식 가치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6공 특혜를 입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 회장 측 볍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최 회장과 변호인단이 주요 쟁점으로 꼽은 건 1994년 최 회장이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이다. 변호인 측은 대한텔레콤(현 SK C&C)과 관련해 "현재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라며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ㅔ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당시 대한텔레콤의 누적적자는 수십억원 이상이었다는 게 SK 측 설명이다. 이후 대한텔레콤 주식 가격은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뒤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1로 줄었다.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잘못 계산해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도가 과대평가됐다는 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엔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 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엔 주당 3만5650원으로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 청현 회계법인 한상달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가 잘못된 판단을 전제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하면서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가 됐고 약 1조3800억원의 재산 분할을 판시했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 기여분은 10분의1배 줄어든 35.5배가 된다"며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SK 성장에 6공화국이 유·무형으로 기여했다는 재판부 판단에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 SK가 각종 특혜를 받아 성장했다고 봤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SK그룹 성장의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7 1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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