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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트·발' 고전하는데…'온라인 명품 강화' 쿠팡은 괜찮을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등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온라인 명품 시장서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부상했다. 한때 시장을 이끌었던 ‘머·트·발(머스트잇·트렌비·발란)’ 등 1세대 플랫폼들은 경영난과 소비자 신뢰 하락으로 입지가 흔들리자, 쿠팡이 ‘로켓직구 무료배송’과 글로벌 명품 플랫폼 연동이라는 파격적인 조합으로 명품 소비자들을 손짓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명품 유통 시장은 여전히 ‘가품’이라는 고질적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쿠팡 역시 과거 의류·화장품 등 브랜드 상품 가품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쿠팡발 명품’이 소비자와 명품 브랜드에게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공격적인 확장이 국내 명품 시장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명품 버티컬 서비스 알럭스와 명품 유통 자회사 파페치 앱을 연동했다. 그동안 럭셔리 화장품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알럭스 앱에 패션 카테고리가 추가됐다. 파페치는 국내에서 쿠팡과 별도로 서비스해왔지만 이번 연동으로 배송 등 서비스를 통합했다. 파페치는 돌체앤가바나, 페라가모 등 1400여개 럭셔리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용자는 파페치가 협력 중인 해외 브랜드, 부티크를 통해 상품을 해외직구(로켓직구)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쿠팡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는 무료 반품 등 혜택도 제공한다. 통상적인 명품 직구는 구매자가 직접 관세·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쿠팡은 관세·부가세도 구매 가격에 포함해 구매자가 일일이 관세청에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반품 시에도 관세·부가세를 포함한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쿠팡이 명품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쿠팡은 지난 한 해에만 41조2901억원의 매출을 거둬들이며 40조의 벽을 뚫었다. 2020년엔 20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는 30조원을 넘어섰다. 영업이익은 6023억원을 기록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영업이익률은 1.4%대로 저조하다. 이에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객단가를 높이고, 카테고리 중 매출 비중이 낮았던 뷰티·패션 시장을 넘어 명품까지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 전문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 2022년 2조4425억원에서 지난해 2조6405억원(추정)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온라인 명품 커머스업체들은 각종 가품 논란부터 품질 불량, 배송·반품 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돼 소비자 신뢰가 크게 낮아졌다. 쿠팡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 ‘재택모니터링단’의 위조상품 온라인 판매중지 실적에 따르면 오픈마켓별 적발 건수는 알리익스프레스가 5676건으로 가장 많았고 G마켓(2018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1679건), 옥션(1481건), 쿠팡(10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조상품 판매가 가장 많이 적발된 브랜드는 샤넬이었다. 루이비통, 구찌, 디올 등 고가 유명 브랜드 상품도 다수 적발됐다. 쿠팡은 ‘직매입’ 구조로 쿠팡이 직접 물건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지만, 일부 ‘오픈마켓’ 형태로 제3자가 물건을 쿠팡에 올리고 소비자가 사는 경우 출처가 불분명해 정품이 확실하지 않다. 우려되는 점은 파페치도 명품 도매상인 유럽 부티크를 입점시켜 판매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명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산뢰할 만한 브랜드 및 부티크로부터 정품만을 판매한다는 게 파페치의 주장이다. 펜데믹 시기 급성장했던 국내 명품 플랫폼들은 침체기에 돌입했다. 특히 ‘머·트·발’ 상위권 플랫폼들은 코로나 펜데믹 종식과 함께 2023년부터 실적 내리막길을 걸었다. 발란은 현재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키고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쿠팡발 온라인 명품 유통 모델이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이 될지, 기존 플랫폼들의 전철을 밟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쿠팡 관계자는 “파페치는 전 세계 최고의 브랜드와 직접 파트너십 및 신뢰할 수 있는 부티크 파트너를 통해 검증된 정품만을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며 “럭셔리 상품 구매에 대한 최상의 고객경험을 위해 가품 등 불법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2 1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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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외 기업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논의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준을 높이기 위한 소통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을 포함한 총 12개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샤오미, 스카이스캐너, 스타벅스, 테슬라, 화웨이, 비야디(BYD)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최근 도입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7일 해당 제도의 첫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상당수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기업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내 법령이나 정책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쓰거나 어색한 번역투 문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가독성 문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기 힘든 접근성 문제, 법규 준수 여부를 따지는 적정성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실시된 처리방침 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해외 사업자들과 공유했다. 더불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도 상세히 안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의 해외 사업자들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및 관련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처리방침 작성 시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들은 이용자 친화적인 처리방침 마련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가독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과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피드백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해외 사업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관련 지침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화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이 평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실제 처리방침 작성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중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마련해 발간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2025-03-30 1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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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
2025-03-20 18: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