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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풀려나…검찰, 법원 결정 하루만에 석방지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 50분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경호 차량에 탑승해 관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탑승한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에서 벗어나자 차량에서 내려 약 100미터 가량을 걸으며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일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한남동 관저 입구에 도착해서도 재차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에 손을 흔들어 답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 19분경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경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석방 지휘를 할지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
2025-03-08 18:27:48
尹측, 공수처에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 연기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 수사팀과 면담하면서 이같은 절차적·법리적 문제를 언급하며 적어도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미뤄줄 것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SNS에 "(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시도가)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 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려면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오면 체포해 탄핵심판의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이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변론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탄핵심판 진행 중에는 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고 수사팀과 면담한 것과는 상관없이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해도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포함해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법리적 공방과 정치적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여부에 따라 향후 정국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2025-01-12 17: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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