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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10-29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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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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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KB금융,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정책'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은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과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억원 전액을 지원하는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금융의 상생경영활동인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KB금융은 서울시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자체와 손잡고 소상공인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해 총 16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란 개념이 없어 출산과 육아가 바로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KB금융과 서울시는 그동안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을 위한 최초의 '민·관 공동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시작한다. KB금융과 서울시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비용 지원 △0~12세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고정비용(임대료, 공과금 등) 지원의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를 통해 소상공인이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KB금융은 출산과 육아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인사·노무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날 양종희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 분들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KB금융은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힘을 모아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은 저출생·자영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돌봄'과 '상생'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전략 체계를 개편했다. '돌봄' 영역은 저출생(출산장려 지원), 보육(돌봄체계 구축), 교육(미래세대 육성), 생활·안전(시니어 케어) 분야로, '상생' 영역은 일자리 지원(청년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사업지원), 환경(탄소배출량 감축), 글로벌(의료·교육지원) 분야로 구성돼 추진된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교육부와 함께 '돌봄 공백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총 1250억원을 지원해 전국 총 2265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신·증설했으며, 2027년까지 전국에 36개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관하고 늘봄학교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08-26 17: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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