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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차권 등기신청 최대치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 세입자들의 신청 건수는 줄었으나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난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이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673건) 증가했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작년에는 서울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23.5%, 8.8% 줄어들며 전세 피해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방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2022년 582건이었으나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경북의 신청 건수는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늘었다. 광주(1천84건)는 88.2%, 전남(947건)은 91.3% 급증했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제주(-9.0%), 울산(-1.6%), 세종(-1.3%) 세 곳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세입자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 세입자가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2022년 5만2363건, 2023년 4만4766건, 지난해 4만3885건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를 의무화해 등기부등본을 보면 누가 세입자로 들어와 있고,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며, 보증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1-07 07: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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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보증금 1762억 미반환, 임대인 사망·파산 등 사유도 제각각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액수가 1762억원에 달하고, 2번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이 14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377건, 17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은 전세임대 보증금은 전체 사고건의 55.7%인 1882건, 738억원으로 파악됐다. 보증금을 2번 이상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은 올해 6월 기준 147명으로, 대출 잔액은 320억5600만원이었다. 이중 보증금 미반환이 5건 이상인 임대인도 12명으로, 대출 잔액은 73억6600만원이 남았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유는 △임대인 사망 또는 파산 △시세 하락에 의한 역전세 등으로, LH는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임대 계약 체결 전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 임대인 정보를 확인해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 의원은 "아직 규모는 작지만,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방심할 일이 아니다"라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그간의 전세사기 대응을 반면교사로 삼고, 철저한 관리로 제2의 전세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7 12: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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