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7건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2법 개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시장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상향(5→10%) 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상 끝에 2023년 11월 면제 기준 8000만원, 부과 기준 50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조합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초 공급 확대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특례법처럼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 상황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재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엔 공급 확대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실질적 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2025-04-04 14:26:13
-
국토부, 신생아 가구에 청약 우선권…31일부터 주거지원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영주택 등에서 청약 우선공급 기회를 부여받고,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구에 더 많은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 물량의 5%를 우선공급 받게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가운데 신생아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 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특별공급 중복 기회도 확대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4가지 유형에 대해 한 차례 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청약 신청이 허용된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도 강화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도 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기준)까지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산기준도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자산이 부족한 신혼·청년 가구의 입주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혼인·출산가구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6 15:11:17
-
-
-
-
전세사기 피해자 2만7000명 돌파…20·30대 청년층 피해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가 올해 들어 3000명 가까이 증가하며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비(非)아파트 주거 형태에서 사기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국토부 통계보다 3000명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1000명씩 피해자가 늘어난 셈이다. 다만, 국토부가 밝힌 2023년 9월~2024년 5월 월평균 피해 인정 건수 1500건보다는 다소 감소한 수치다.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5902명), 인천(3189명), 부산(2962명), 대전(227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광역시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 피해자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7082명), 40대(3873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75% 이상을 차지해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이 전세사기 주요 피해자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별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고, 1억원 이하 피해도 42%에 달해 비교적 소액 전세 계약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거주 형태별로는 다세대주택(30.5%)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9%), 다가구주택(17.9%) 순으로 비아파트 주택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와 예방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구제 확대와 예방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3-10 10:00:00
-
-
HUG, 위험도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요율 조정... 최대 30% 오른다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고, 3월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HUG에 따르면 HUG 전세보증은 2013년도 출시 이후 0.1%대 보증요율을 유지했으나, 최근 높은 보증사고율(약 8%)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HUG는 보증요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할인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편안은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감안해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 보증요율을 조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가율 70% 이하 시에는 현행 대비 최대 20%를 인하하고, 반대로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한다. 보증금 규모에 따른 위험을 감안해 보증금 구간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4단계로 세분화하고 보증금에 따른 차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하고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한다. 한편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요율을 적용한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며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5-01-24 10:48:00
-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910건 추가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총 3회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30건을 심의한 결과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1830건을 심의한 결과 가결 910건, 부결 521건, 적용제외 220건, 이의신청 179건을 기각했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었으며,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또한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했고, 이의신청 179건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만557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27건이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피해 사실이 인정된 2만5578건 중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비중은 97.37%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오피스텔 20.8%, 다가구 18.1%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도 14.5%로 나타났다. 연령층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의 피해자가 전체 74.48%로 조사됐다. △20세 미만은 3건 △20~30세 6656건 △30~40세 1만2392건 △40~50세 3652건 △50~60세 1769건 △60~70세 817건 △70세 이상 289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해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2024-12-20 08:14:04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