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1건
-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수급 이기는 가격 없어…8·8대책 차질없이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 "수급을 이기는 가격은 없다"며 "8·8공급대책에서 약속한 내용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세종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근본적 해결법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리고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을 두고 "장기적으로 수도권 내 좋은 위치에 좋은 품질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약속을 드리는 대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8·8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공급대책을 발표한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32%로 최근 주간동향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이후 0.28%, 0.26%에 이어 지난주에는 0.21%까지 떨어지는 등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또 8월 둘째 주를 정점으로 해서 주간 단위 거래량 역시 오름세가 어느정도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둔화가 정부 대책 발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8월 여름철 비수기에 따른 계절적 영향인지 등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는 진정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다만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기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계속 예의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8·8대책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통상 14년 정도 걸리는 정비사업을 6년 정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중 미분양을 우려해 착공을 미루고 있는 필지가 50곳 정도 되는데, 준공 1년이 지나도 미분양이 되면 LH가 매입해주겠다고 발표한 뒤 지난주 말까지 총 23개 회사 27개 필지, 호수로는 총 3만6000가구 중 절반 이상인 약 1만9000가구가 신청했다"며 "지방 미분양 역시 CR리츠 수요가 5000가구 정도 있었는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공개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7000가구 수준이고 내년은 4만9000가구 수준이다. 이 중 임대주택을 제외한 정비사업 물량만 보더라도 올해 2만6000가구, 내년 3만3000가구가 예정돼 있다"며 "이는 10년 평균 정비사업 물량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기에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인기지역 내 신축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은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고,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인기 지역이 아닌 곳은 가격이 급등할 정도 상황은 아닌 지역이 많다"면서 "현재의 시장은 국제통화기금(IMF) 극복을 위해 많은 통화량이 들어갔던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코로나와 공급부족이 맞물린 문재인 정부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등 수도권의 가장 큰 집값 급등 요인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사실 아직 소득요건 완화는 실행도 안하고 있고, 정책자금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있는 주택은 인기 지역에서는 많지 않다"며 "전반적으로는 전세사기 때문에 빌라 전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파트에 수요가 쏠리면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게 인기지역 신축아파트 매수세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또 소득 대비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도권 집값이라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경우 학계의 연구를 보면 보통 자기소득의 30%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한다"며 "전세든 월세든 자기 소득 대비 30% 이상을 쓰는 경우 너무 과다한 지출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주택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2024-09-12 08:12:44
-
LH, 서울 기존 주택 2121호 임대용 매입…"우량 주택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하반기에 서울 시내 기존 빌라·아파트 2121호를 임대주택 용도로 매입하기로 했다. 기존 임차인이 많아 즉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목표 물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태가 좋은 주택 위주로 매입할 방침이다. 11일 LH 서울지역본부가 최근 공고한 바에 따르면 LH는 올 하반기 서울 시내 빌라, 오피스텔 등 기존 비아파트 주택 2121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민간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는 지난 8월부터 서울 시내 주택 7678호를 모집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의 신축 민간 약정 매입임대주택을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주택은 2121호로 한정했다. 유형은 △일반가구용 △청년·기숙사형 △신혼·신생아Ⅰ △신혼·신생아Ⅱ △다자녀가구 등이다. 전용면적 14㎡ 이상 85㎡ 이하 면적의 비아파트 주택만 매입한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조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주방이 없고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다중주택이나 기숙사는 매입하지 않는다. 기존주택 중에서도 2009년 이후 착공해 너무 노후하지 않은 주택, 기존 임차인이 없는 신축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매입하지 않는다. LH는 건물이나 단지 전체를 통으로 일괄 매입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부분 매입은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분매입을 실시한다. 일반·다자녀유형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체로만 매입한다. 아울러 청년·기숙사형 주택은 책상, 의자,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등 빌트인 필수품목을 설치한 곳을 우선 매입한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 주택은 △철도역 직선거리 500m 이내 역세권 △자주식과 혼합 △청년·기숙사형 및 신혼·신생아 유형 △50호 이상 단위 주택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매입을 검토한다. 매입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 금액과 건물가액의 90% 수준의 평균금액으로 결정한다. 매입기준 완화로 군부대 사격장·화장장 500m 이내, 주유소 등 25m 이내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번에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 다자녀유형을 제외하면 모텔·유흥시설 25m 이내 주택도 매입한다. 승강기가 없거나 세대 내에 보일러실이나 세탁기, 냉장고, 조리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주택이나 오배수관이 골조 내 매립시공된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임차인이 전체 세대에 차있는 주택, 2회 이상 매입대상에서 탈락하고도 매입제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자동 탈락된다. 근린생활시설은 돌봄시설과 작은도서관, 경로관 등 커뮤니티시설이나 희망상가로 활용할 목적으로 매입한다. 기존 임차인이 있어 즉시 사용하기 어렵거나 관리비·공과금이 별도로 부과되기 곤란한 곳, 지하·반지하는 매입하지 않는다. 기존 매입임대주택 매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0월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불가피한 경우 우편·현장 접수를 할 수 있다. 매입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는 서울지역본부 기존매입 상담센터를 통해 유선 상담이 가능하다. LH는 서류심사와 현장 실태조사, 매입 심의, 감정평가·가격산정 등을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50세대 이상 탈락 사유가 없는 주택은 접수순서 관계없이 우선 심의할 방침이다. LH는 "건물관리 정도와 생활편의, 이용·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량 주택 순으로 매입한다"며 "매입 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LH 매입계획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4-09-11 15:04:18
-
-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압축개발도 추진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저출산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지난해(44만8200호)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 호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1기 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개선)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와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도 2027년까지 5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 지원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도 확충해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하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하우징 등을 공공 주도로 선도해 도입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9-03 09:48:02
-
23주째 오른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축소…"매수세 주춤"
서울 아파트값이 23주 연속 오른 가운데 상승 폭은 2주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등한 가격에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26% 오르며 2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 폭은 지난주(0.28%)보다 다소 줄었다. 3월 넷째 주(0.01%)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아파트값은 오름폭을 키우면서 8월 둘째 주(0.32%)엔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최근 2주 연속 상승 폭이 줄면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원은 "마포·용산구 일대 선호단지에서 신고가 갱신사례가 포착되는 등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가파른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전반적인 매수세와 거래량이 다소 주춤하며 상승 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조인 것도 상승 폭 축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서울에서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이 여전히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금호·행당동의 선호단지 위주로 오른 성동구(0.55%)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초구(0.50%), 송파구(0.44%), 광진구(0.33%), 용산구(0.32%), 강남구(0.33%), 마포구(0.31%)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 지역의 상승 폭이 줄어든 가운데 뒤늦게 상승대열에 합류한 도봉구(0.10%→0.13%), 노원구(0.12%→0.17%) 등 일부 지역은 상승 폭이 커졌다. 인천(0.15%→0.14%)은 상승 폭이 다소 줄고, 경기(0.11%→0.12%)는 다소 커지면서 수도권 전체로는 지난주와 동일한 0.1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0.40%), 하남(0.37%), 성남 수정구(0.34%), 성남 분당구(0.34%) 등의 아파트값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 아파트값은 전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0.01%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전국 기준 아파트값 상승 폭은 0.08%로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세시장 역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전국 기준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08%에서 0.07%로 줄어든 가운데 서울(0.20%→0.17%)과 수도권(0.16%→0.15%) 모두 상승 폭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주 0.01% 하락했던 지방 전셋값은 이번 주 보합(0.00%) 전환했다. 서울의 경우 상승 폭이 줄긴 했지만, 오름세가 67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은 "임차인이 선호하는 매물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거래가격 및 매물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지역에서 높아진 가격에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전체 상승 폭은 축소됐다"고 전했다. 전세시장에서는 성동구(0.25%), 용산구(0.24%), 광진구(0.22%), 강남구(0.22%), 영등포구(0.22%), 강서구(0.22%) 등이 비교적 많이 올랐다.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구(0.01%)는 상승 폭이 미미했다. 경기(0.12%→0.12%) 지역에서는 성남 수정구(0.39%), 남양주시(0.33%) 등의 상승 폭이 비교적 컸다. 지방에서는 강원(0.06%), 부산(0.03%), 울산(0.03%), 광주(0.02%) 등은 상승했지만, 대구(-0.05%), 제주(-0.03%), 경북(-0.03%), 대전(-0.03%), 전남(-0.01%), 세종(-0.01%) 등은 하락했다.
2024-08-30 11:23:28
-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2024-08-28 09:46:09
-
-
-
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넘어서…1328건 추가 인정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누적 건수가 2만건을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37~39회)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한 결과,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외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으나 나머지 85건은 기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가결 건을 포함해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전날 기준 총 2만949건(누계)에 달한다. 지자체에 접수된 3만1229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2만9401건에 대해 2만7021건을 처리한 결과다. 집계에 따르면 최종 가결된 2만949건 중 내국인은 2만631건(98.5%)이었으며 외국인은 318건(1.5%)으로 나타났다. 피해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35%)였으며,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0.5%)돼 있었고, 그외 대전(13.2%)·부산(10.7%)에도 다수 분포돼 있었다. 이들은 주로 다세대주택(31.4%)·오피스텔(20.8%)·다가구(18.1%)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4.4%)에도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었다.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가 분포(73.9%)돼 있었다. 한편 그동안 최종가결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피해자 요건(1~4호) 미충족으로 부결된 경우는 누적 3031건으로 집계됐고,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경우도 2119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는 총 922건이었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22 07:55:42
-
수도권 신축 매입임대 '1만7000호+α' 추가 매입 공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1만7000호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다. 앞서 정부는 8·8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신축 비(非)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호에서 11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가 주요 대상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서울 5000호, 인천 3000호, 경기 9000호 등 총 1만7000호가 모두 수도권에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80%인 1만3600호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으로, 3400호는 든든전세주택으로 배정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 주택은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주택을 매입해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기간 거주하게 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주택이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 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교통 편리 지역과 생활 편의 시설 및 학교 인근의 '좋은 입지'에 전용면적 60~85㎡ 중심의 중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방식'을 도입해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분양전환은 최초 임대 개시일로부터 6년이 지난 이후부터 시행되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든든전세는 2년, 신혼부부 유형은 4년간 추가로 임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확대, 자금 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 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 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 한도를 현행 지역·주택 면적별 총사업비의 70∼90%에서 수도권은 90%, 지방권은 80%까지 높여 1금융권 저리 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LH 매입 확약-HUG 특약 보증-전담 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또한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 지원(70%), 수시 접수, 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 추진 속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4 13:35:14
-
-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한다... MB정부 이후 12년만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10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및 서울 인접 부지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수 입지에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정부는 먼저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 여기에 서울지역이 포함되며, 규모는 1만가구 이상이다. 내년에는 3만가구 규모를 발표한다. 관심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쏠린다.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34㎢를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풀린 적이 없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하지만, 북부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하다. 결국, 선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는 급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이며, 이달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가 협조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하는 주택 유형과 방식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 신규 택지를 활용해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린다.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당장 손에 잡히는 공급 방안은 아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양질의 주택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는 분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주택 공급 여력과 기반을 다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기존보다 2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 비율을 조정해 물량을 확보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사업자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지었는데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집을 사주는 식이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이며, 내년까지 착공에 들어간 주택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공사비 인상 문제 등으로 분양 시기를 늦추거나 분양받은 토지를 반납해 주택 공급이 축소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LH 등 공공이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한다.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와 내년 2년간 9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렸다. 정부는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축매입 주택 11만가구 중 5만가구 이상은 새로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으로 공급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면적 60∼85㎡ 규모 아파트 등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한 뒤, 최소 6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한다.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우량한 주택이 공급된다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8 16:3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