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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오픈리서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선택 아닌 필수"...전문가들 "자본시장 중심 설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정부가 달러의 디지털 금융 패권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미리 설계하고 제도화에 필요한 법적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더 이상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28일 해시드오픈리서치와 포필러스가 주최한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회계, 법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급부상 속에서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패권화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어떠한 구조로 설계해 대응할지가 중요해졌다"며 "제도화된 원화스테이블코인은 통화주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부정사용 등도 예방하면서 디지털 신원 확인, 결제수단, 정책 집행 기록 등에 활용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설계하고 은행 주도형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모델을 적극 포용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규제와 기술 구조틀 마련을 촉구했다. 강희창 포필러스 프로덕트 리드는 "스테이블코인마다 은행·담보자산 관리사·발행사 간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며 "안전한 발행 보호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해외 스테이블코인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살아남으려면 발행 방식보다 활용처가 핵심"이라며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용처를 확보해야 하며, 은행 예금 중심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측면에서는 해외 발행 코인의 국내 유통 규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 발행인 자격 및 인가 요건 등을 검토해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서 금융당국도 고민을 하고 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규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사용 관련 포괄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세무 측면에서는 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자가 커스터디(수탁)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혁 PwC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법인계좌 허용 시 수탁업체 사용을 강제화하는 정책을 보완해 스테이블코인은 예외를 적용하고 자가 수탁(Self Custody)를 허용해야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 보유와 사용에 대한 회계기준, 공시기준 명확화, 표준화된 내부통제절차 제정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열린 해시드오픈리서치 '디지털 G2로 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사진=선재관 기자] 이러한 논의는 해시드오픈리서치가 발간한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HOR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 논의의 출발점은 ‘규제 마련’이 아니라 ‘작동 가능한 구조 설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통화의 신뢰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보증이 아닌 스마트 컨트랙트·실시간 준비금 감사·자동 상환 알고리즘이 촘촘히 엮인 설계 구조 자체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은행 기반 모델’은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유럽과 일본의 사례처럼 블록체인 생태계 활용도가 낮고 국제 유동성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자본시장 기반 모델’은 자산운용사·핀테크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발행자로 참여하고 준비자산을 분산해 유동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기술 연동성을 구현한다. 테더(USDT), 서클(USDC)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이 모델을 통해 신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디지털 시대 통화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자본시장 기반 구조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를 넘어 글로벌 구조와 호환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며 "우리나라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과 민간 참여 역량이 존재하는 만큼 프레임을 전환해 단순한 ‘규제 허용자’가 아닌 디지털 시대 통화 질서를 공동 설계하는 ‘능동적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5-05-29 0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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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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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전국화' vs '행정수도 완성'…대선판 흔드는 국토개조 공약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대선 후보들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지역 거점 권역 형성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완성하는 한편, 전국을 5개 초광역권으로 묶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명시했다.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도 2029년까지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완공을 약속하며,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과 행정 기능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크다. 이러한 공약이 본격 부상하자 세종 부동산 시장도 즉각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값은 최근 5주 연속 상승 중이며,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5극)을 지정하고, 각 권역에 맞는 광역급행철도(GTX)를 건설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제주·강원·전북은 특별자치도(3특)로 지정해 자치권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또한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국가산단 등을 연계해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초광역권 기반의 메가시티 구상을 내세웠다. 수도권에 집중된 GTX를 충청·호남·대경·동남권 등으로 확대하고, 각 권역을 거점으로 삼아 산업·교통·행정이 집약된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노동, 기업, 교육, 세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초광역권 형성과 같은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과 행정구역 재편 등 현실적인 과제를 넘어야 한다. 교통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전국 단위의 GTX 확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업 규모와 예산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수도권 외 일부 대도시 중심의 제한적인 노선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가 심화되면서 광역 생활권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며 “영국도 유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광역화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초광역권 구축 공약은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법·제도적 기반 정비와 지역 맞춤형 계획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21 0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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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행안부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나선다… 'AI 국회' 이어 공공 공략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5년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하며 공공 부문 디지털 전환 사업에서 연이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삼성SDS와 구성한 컨소시엄이 올해 초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일명 AI 국회)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한 데 이은 쾌거다. 이번 사업은 공공 업무 환경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지능형 워크스페이스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삼성SDS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생성형 AI, 웹 오피스, 협업·소통 도구, AI 행정 지원 서비스 등 최신 기술을 융합해 공무원의 업무 방식을 혁신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기존 온나라 시스템 내에 분산되어 있던 메일, 메신저, 화상 회의 등의 기능을 통합하고 AI 기반 협업 환경과 문서 편집 기능을 결합한 디지털 업무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컴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웹 기반 ‘한컴오피스 웹’과 AI 문서 작성 도구 ‘한컴어시스턴트’를 SaaS 형태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한 작업 환경과 실시간 공동 편집 기능을 제공하여 협업 생산성을 높이고 ‘한컴어시스턴트’의 문서 초안 생성 및 보고서 자동화 기능으로 반복적인 업무 부담을 줄여 공무원이 핵심 행정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1단계는 올해 두 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2026년부터 전 부처, 2027년 이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순차 확대된다. 최종적으로 약 70만명의 공무원이 한컴의 클라우드 기반 웹 오피스와 AI 협업 도구를 활용하게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한컴은 이 과정에서 축적된 SaaS, AI, 클라우드, 협업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 부문 AI 기반 디지털 혁신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앞서 한컴은 삼성SDS와 함께 ‘AI 국회’ 사업을 수주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검색 증강 생성(RAG) 방식의 AI 질의응답 설루션 ‘한컴피디아’와 문서 자동 작성 기능을 갖춘 ‘한컴어시스턴트’가 국회 환경에 맞게 적용돼 입법 기능 디지털화와 정책 지원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국회와 행정안전부의 주요 프로젝트에 연이어 참여하며 한컴은 공공 시장에서 AI·클라우드 융합 기술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한컴은 이를 발판 삼아 민간 기업 대상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최근 성과들이 향후 국내외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지능형 관리체계 구축 사업 참여는 한컴의 AI, 클라우드, 협업 기술이 공공 업무 혁신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계기”라며 “국회에 이어 행정안전부까지 주요 프로젝트를 잇달아 맡게 된 만큼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 혁신에 기여하며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3 0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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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 게임, 내년 'AI기본법' 규제 대상 오르나…업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게임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될 '인공지능 기본법'(AI기본법)의 규제 범위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게임 내 AI 활용 방식과 범위에 대한 업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AI기본법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제정되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을 '인공지능제품'으로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인공지능사업자'로 각각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AI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 식별·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의무도 지닌다. 입법조사처는 생성형 AI 모델을 게임 내에 직접 탑재하거나 챗GPT와 같은 외부 AI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연동해 사용하는 게임 모두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하며 이를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AI를 통해 NPC(플레이어가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거나 게임 내에서 그림이나 3D 모델 등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임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생성형 AI가 만든 그림이나 음성 등을 게임 개발 과정에 활용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할 때 이것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설령 그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라도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단순히 게임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해 생성한 글,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이 일부 사용된 게임도 인공지능을 활용했으므로 '인공지능제품'에 해당 제품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재수정하거나 편집해 게임에 활용했더라도 해당 게임이 '인공지능제품'으로 분류된다면 게임사는 AI기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생성형 AI 결과물이 사용된 정도 사람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게임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림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AI 합성 음성 등이 포함된 게임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AI 활용 여부 표시 의무화에 대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올해 초 하위 법령 정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 초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강유정 의원은 "AI가 게임에 빠르게 도입되며 음성·그림 등 창작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기존 창작자들의 우려와 산업계의 기대가 충돌하는 만큼, 권리 보호와 산업 진흥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5-05-13 08: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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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는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세주가 되기도, 저승사자가 되기도 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반복되는 차입매수(LBO) 기반의 파산 사례는 ‘사모펀드 잔혹사’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지나치면 건강한 투자 생태계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마저 꺾을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보다 자본의 질서와 시장의 생기를 동시에 지키는 정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규제는 필수, 과하면 독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국내 정계·학계 등에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 대상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인수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00%의 채무비율은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사모펀드가 투자해 인수한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정부차원의 감독행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조인환 정혜경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단기 차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 시 5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입법 과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확대와 경영권 인수계획, 그 외 승인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직접 지불한 공적기금이지만 수익 최대 증대를 위해 사모펀드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모펀드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연금 운영 목적을 수익 최대 증대가 아닌 공공성 확보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시 적극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기금의 경우 자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유출 등 역기능은 비단 사모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 만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주체에 관계없이 인수가액의 최소 50% 이상의 자금이 외부 인수금융으로 조달되고 있다”며 “인수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인수하는 사례도 많아 외형상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이러한 사례에서도 레버리지와 자산유출의 역기능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사모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M&A 시장 위축과 장점이 구현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5-03 0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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