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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복 제도화 나서…'최소보장제'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2-26 14:05:03

특별법 개정 통해 적용 기준 마련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2월 임시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2월 임시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회복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종료 이전에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열고 관련 입법 과제를 정리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회의에서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당정이 제시한 방안은 세 가지다. 먼저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배당금과 경매차익, 임대인 변제액 등을 합산한 회복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이 포함됐다.
 
두 번째로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검토된다.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경매차익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체적인 보장 비율과 적용 기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형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데 이어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경공매 이후에도 보증금 회복이 어려웠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 투입 규모와 적용 기준에 따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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