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4.11.22 금요일
맑음
서울 4˚C
맑음
부산 11˚C
맑음
대구 6˚C
맑음
인천 6˚C
맑음
광주 5˚C
맑음
대전 4˚C
맑음
울산 8˚C
흐림
강릉 7˚C
맑음
제주 11˚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장기주차'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국토부,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한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들에 대해 10일부터 강제 견인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많았으나,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또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된 경우 관리대상이 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0 09:39:26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T1, '제우스'와 계약 종료…'제오페구케' 3년 역사에 마침표
2
'전기 먹는 하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MR이 '해결사' 될 수 있을까?
3
1세대 화장품 기지개 켜는데…네이처리퍼블릭 '뒷걸음질'
4
'기후깡패' 트럼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둘러싸고 흔들리는 국제사회
5
[종합] 현대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사망…"원인 규명 조속히"
6
지스타 2024, 4일간의 대장정 성료…새로운 방향성 제시하며 성황리에 막 내려
7
'4만전자' 반도체 경쟁력 하락… 외국인 투자자 "'지배구조 리스크'가 키웠다"
8
['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⑤]태양광·배터리·드론까지···미래 '알짜 먹거리' 독식하는 중국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