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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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토지 소유권 '법원 화해 권고' 거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구역의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장사로서 주주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최근 토지 소유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현대건설은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36만187.8㎡에 달한다. 현대 1~7차, 10·13·14차 아파트 등 3946가구가 포함돼 있으며, 이 중 현대 3·4차 아파트 부지 9개 필지(총 4만706.6㎡)는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1970년대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당시 건설사가 분양자에게 건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대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채 자체 보유하거나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데서 비롯됐다. 현재까지도 토지등기부상 소유자는 현대건설과 서울시 등으로 남아 있으며, 해당 지분 가치는 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3·4차 아파트 소유주 125명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2개 필지(시가 약 1250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조건 없이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들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화해 권고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상장사가 법원의 무조건적인 소유권 양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서울시와 조합 측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화해 권고가 사실상 현대건설의 패소 가능성을 전제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해석한다. 현대건설이 1970년대 개발 과정에서 분양자에게 대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로, 법원이 이를 귀책 사유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비업계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향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시 시공권 확보를 위해 해당 토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토지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는 조건으로 협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법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토지를 시공권 확보의 수단으로 삼을 경우 도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의 실수로 얻은 토지 소유권을 협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2025-10-28 1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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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 계약안 전면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안)를 단 한 글자도 수정하지 않고 100% 수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조합이 원하는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은 정비사업 업계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빠른 사업 추진과 계약 협상 지연 방지를 노린 전략으로 해석된다. 해당 사업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원에 추진 중인 재건축 프로젝트다. 조합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바탕으로 자체 도급계약서(안)를 마련해 입찰에 부쳤으며, 통상 시공사들은 이 과정에서 자사에 불리한 조항을 수정해 응찰해 왔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조합이 작성한 계약서 초안을 단 1%도 수정하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여기에 더해 공사비 조정 방식이나 지급 조건에 있어서도 조합 측에 유리한 조건을 추가로 제시했다. 특히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방식과 관련해, 조합이 정한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값’ 기준보다 한층 낮은 수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조합원 분담금 상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조치다. 또한, 공사비 상환 방식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원칙을 적용해 분양 수익에서 조합의 이자비용과 사업비를 먼저 상환한 후, 공사비는 잔여 수익 내에서 최후순위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비 연체료 발생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방식이다. 반면 경쟁사는 공사비, 대여 이자, 대여 원금 순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제안해 조합의 금융비 부담을 높이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비사업 계약에서 계약서 내용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 간 협상이 장기화되면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에는 사업 지연을 원천 차단하고 조합이 원하는 조건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포우성7차는 11년 만에 리뉴얼된 '써밋' 브랜드의 첫 단지로, 김보현 대표이사가 직접 설명회에서 강조했듯이 제안한 계약 조건과 제안서 내용 전부를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25 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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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3구역, 2조5900억 원대 토지 지분 등기 오류…사업 지연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에서 시가 약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대지 지분의 등기 오류가 확인됐다. 1970년대 강남 개발 당시 발생한 행정 착오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옛 한국도시개발)·서울시 등이 아파트 대지 지분의 등기상 소유자로 남아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분 정리를 위한 소송이 불가피해지면서,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3차와 4차 조합원들 및 압구정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현재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압구정 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일대 약 39만㎡ 부지에 위치하며, 현대 1~7차, 10, 13, 14차와 대림빌라트 등 총 3946가구가 포함돼 있다. 이 구역은 2021년 4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현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지정돼 있다. 계획에 따르면 최고 70층, 5175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7조 원에 달하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정비사업지로 꼽힌다. 지분 문제는 압구정 3구역 내 9개 필지(압구정동 462, 462-1, 462-2, 466, 478, 464, 464-1, 465, 467-2번지) 약 4만㎡ 토지에서 발생했다. 1970년대 말 현대건설과 한국도시개발이 단지 개발에 참여하면서 일부 토지 지분을 당시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이전하지 않았고, 일부는 기부채납 형태로 서울시에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외에 현대건설 등도 등기상 지분자로 남게 됐다.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건물과 토지의 소유 지분이 명확히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오류로 인해 조합은 소송을 통해 공유 지분 문제를 정리해야만 한다.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공유 지분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권리 분석을 마쳤고,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압구정 3구역은 국내 재건축 시장에서 상징성이 크고,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지분 정리 결과와 향후 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2025-07-16 08: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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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어' 압구정2구역 수주전 본격화…대형 건설사 8곳 몰려
[이코노믹데일리] 2조7000억원 규모의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하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압구정지구의 재건축 포문을 여는 첫 사업지인 만큼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관심을 나타냈고, 향후 서울 강남권 정비사업 판도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주목받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 재건축조합은 이날 오후 시공사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설명회에는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제일건설, BS한양 등 총 8개 건설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은 1982년 준공된 신현대아파트(9·11·12차) 일대를 최고 65층, 2571가구 규모의 고급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약 2조7488억원으로, 평당 공사비도 1150만원에 달해 하반기 최대어로 꼽힌다. 특히 이번 사업은 압구정지구 6개 구역 중 첫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입지 경쟁력이 뛰어나고 브랜드 파워를 과시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건설사 간 물밑 경쟁도 치열하다. 이번 현장설명회에 삼성물산이 불참하면서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다수 건설사가 설명회에 모습을 드러낸 만큼 입찰 구도는 변수로 남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조합 측의 금융 조건과 설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수주전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은 브랜드 명칭으로 ‘압구정 현대’, ‘압구정 現代’ 등 총 4건의 상표권을 출원하며 강한 수주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합과의 실질 협의 과정에서도 인접 학교용지 개발, 현대백화점 본점과의 연결 통로 등 다양한 부가개발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압구정지구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참석한 건설사가 많을 것”이라며 “강남권 정비사업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기회로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조합은 오는 8월 11일 입찰을 마감하고, 이후 9월 중 3차례의 합동설명회를 거쳐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압구정2구역을 시작으로 인근 구역들도 연이어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2025-06-26 16: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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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압구정2구역 수주전 불참…"글로벌 설계 철학 지키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이 서울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압구정2구역 수주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설계와 금융 조건 제시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자사의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과 설계 철학을 지키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조합에 공식 공문을 보내 이번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삼성물산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조합의 입찰 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안설계와 금융조건에 대한 제한이 매우 이례적이었고, 이는 당사가 준비해온 최적의 제안을 반영하기 어려운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이번 입찰 지침 아래에서는 삼성물산이 추구하는 월드클래스 수준의 설계 및 디자인,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압구정2구역 재건축 수주전은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새로운 판세가 짜일 가능성이 커졌다. 압구정 일대는 강남권 재건축 중에서도 상징성이 크고, 향후 강북권 고급 주거지와 경쟁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꼽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의 불참이 현대건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조합의 입찰 조건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압구정2구역은 입찰 마감일을 8월 11일로 예정하고 있다. 사업 규모와 입지, 조합원 구성 등을 고려하면 향후 시공사 선정 결과에 따라 서울 강남 재건축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2025-06-20 15: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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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부담금 평균 1억4700만원…조합들 "부과 시 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서울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4741만원으로, 부담금이 실제 부과될 경우 고액 부담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58곳이다. 이 중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대구 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부담금은 1억328만원, 서울은 1억4741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조합원당 100만원에서 최대 3억9000만원까지 차이가 컸다. 가장 부담금이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유일한 1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이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단지 수가 적어 대표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번 추산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지 수와 평균 부담금 모두 소폭 줄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68곳에서 평균 1억500만원, 서울은 31곳에서 평균 1억66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초과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등 사업비용과 자치구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50%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집값 상승분이 많으면 초과이익이 줄어 부담금도 낮아지게 된다. 최근 신축과 준신축 위주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며 상대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초환 제도는 2006년 도입돼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시행이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행에 나섰다. 이후 일부 구청이 예상 부담금을 통지했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재초환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이미희 공동대표는 “부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전재연 소속 조합들은 모두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들의 반발 배경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 논란도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상승률이 실제보다 낮게 발표됐다고 밝혔고, 조합들은 이를 근거로 “부당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부담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여력 위축도 우려된다.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억원대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사업 동력 자체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 도심 공급이 줄고 이는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6-13 07: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