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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관세 50%로 인상…국내 철강업계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국내 철강 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일부터 철강에 부과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확대하면서다. 수요 감소와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침체를 겪어온 철강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수출길이 좁아질 전망이다. 2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US스틸 공장에서 철강 관세 인상 계획을 밝혔다.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2배로 확대된 50%이며 관세 인상은 오는 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철강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이번 관세율 인상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추후 미 재판부의 관세 위헌 판결로 상호관세 제한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철강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 추가로 압박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US스틸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제철이 최근 미국 현지에 14억 달러(약 19조4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단일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미국 철강 역사상 가장 큰 투자"라며 "미국에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소회를 드러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기존 25% 관세에는 허점이 있었다"며 "관세를 50%로 인상하게 되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기존에 관세 정책이 의도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해 수출 제한 달성을 위해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미국 시장 내 철강 제품 가격은 글로벌 시장 대비 약 20~30% 높은 편으로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량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25만2000톤(t)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7% 늘었다. 제품의 평균 단가가 높아 중국산 저가 공세의 영향이 적었던 만큼 관세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은 늘려왔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국내 철강 산업의 피해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철강 제품에 25%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줄어드는 올해 대미 철강 수출 감소분을 약 1.4%로 예상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그 피해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커질 거라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기준 국내 철강 수출액의 약 13.1%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이며 대미 수출이 줄어들 경우 국내 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송파구 철강협회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KG스틸, 세아제강, 동국씨엠, 동국제강, 넥스틸, 비철금속협회, 노벨리스코리아, 롯데알루미늄, 동일알루미늄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철강 업계는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상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정부와 협력해 대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특임교수는 "미국이 자국 내 철강 생산만으로는 수요 감당이 어려워 오랜 기간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일본 등 글로벌 국가들이 협상을 진행하는 양상을 보고 협상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6-02 15: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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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
2025-04-04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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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인용…"헌정 질서 중대하게 훼손"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정사에서 두 번째 대통령 탄핵 결정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만장일치 인용이 이뤄졌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의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순간부터 즉시 발생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 전원은 윤 대통령의 조치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당시 국가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와, 정치인·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 정황은 민주적 통제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지만, 오히려 그 질서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며 “그 위반의 중대성과 지속성, 그리고 사회에 미친 파장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인용 의견을 낸 만장일치 결정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조기 대선 국면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25-04-04 11: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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