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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쌀·소고기' 막고 '연료용 작물' 검토…농산물 개방압력 거셀 듯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통상협의에서 농산물인 쌀·소고기 시장 확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연료용 작물인 옥수수 등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인도네시아 등이 대미 통상협상에서 모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고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미 협상에서도 이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연합뉴스가 취재 결과를 종합한 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전날(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농산물 품목인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협상 카드로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협상 카드 중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한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이 쟁점으로 거론됐으나 우리 정부는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 두 품목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은 많은 농민의 생계와 연결된 품목이자 국가 식량 안보와 직결돼 있다. 또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는 광우병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는 다른 국가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쌀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에 할당한 물량이 13만2304t으로 32%를 차지한다. 미국 물량을 늘리고 다른 나라 물량을 줄이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국만 더 늘려주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소고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産)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이를 허용하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와의 통상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통상 카드로 써야 할 경우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연료용 작물 수입이 가능하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옥수수의 경우 자급률이 0.7%에 불과해 국내 생산자와 충돌 우려가 없는 작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한 옥수수를 주로 사료용과 식용(전분당)으로 쓴다. 지난해 기준 수입 옥수수는 1130만t 규모로 집계되며, 이중 미국산이 22% 수준이다. 앞서 미국이 우리 측에 요구해온 사과와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수입 허용은 통상 협상과 별개로 이미 시장이 개방돼있어 과학적 평가와 절차를 거치면 수입이 가능하다. 이들 농산물 검역 협상의 경우 병해충 유입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쌀·소고기'를 제외하면 협상 카드가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까지 모두 5개국인데 대부분 자국 농산물 시장 확대를 카드로 썼다. 인도네시아는 상호관세 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이 수출하는 자동차와 농산물, 의약품에 대한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일본은 상호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영국 역시 미국산 소고기‧농산물 수입 확대 조건으로 미국에 영국산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내리도록 했다. 이들 국가의 협상 결과를 고려하면 미국이 우리 협상단을 상대로 농산물 추가 개방압력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국내 농축산업계도 한미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한 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2025-07-23 1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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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15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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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 요소 필요"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 건전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 및 경제단체에서는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을 위한 요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장기 투자 등 경영 판단이 위축되거나 경영권 공격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화 이후 '상법 개정한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란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3%룰 강화로 투기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나 투자 등 경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고,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 개정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형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법 등으로 적용 범위가 폭넓게 나눠져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전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논의돼왔다. 특히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자본시장 건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립하던 여야는 전날인 지난 2일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3%'룰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은 소액 주주들에게 부담을 느끼고 찬성으로 선회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제는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배임 소송 남발 등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4 0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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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통계 조작 의혹 여파로 표류…조합들 "신뢰 훼손"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실상 표류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의 산정 기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합 측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조합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근거로, 초과이익 환수의 핵심 기준인 ‘정상 주택 가격 상승률’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 상승분은 해당 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실질적으로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다. 지난해 3월에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되고, 환수 비율도 최대 50%로 조정된 개정안이 시행됐다. 당시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가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는 법정 시한인 지난해 8월까지 초과이익 부과 절차를 완료해야 했지만, 실제 부과가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 조합 측이 개발비용, 공사비, 사업비 지출 내역 등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행정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구청 입장에서는 강제 부과를 위한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조합 측의 서류 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일종의 법적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과 절차를 강행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추후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들은 조합과의 갈등을 우려해 초과이익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정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초과이익 환수제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건축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025-06-26 0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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