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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정통망법 상정, 필리버스터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중앙지법에는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할 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의 판사 배치안을 의결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를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로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토론을 이어갔지만 범여권 종결 동의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인종, 국가, 성별 등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허위·조작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한다. 불법 정보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000만원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반복 유통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재물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법안 최종안은 과방위 심사 기준으로 일부 조항을 원상복구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들어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으며 민주당은 24일 표결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2025-12-23 15:31:10
與,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 수정안 당론 확정…법관 추천위 조항 삭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범죄 전담재판부 법안에서 법관 추천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최종안을 22일 당론으로 확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요건을 정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 사무를 배정하며 △최종적으로 해당 법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전 안에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추천위를 신설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으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관여가 완전히 배제되도록 최종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도 최종 수정했다. 당초 법안에서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건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이득 목적’까지 포함했으나 법사위 단계에서 일부가 삭제돼 단순 허위정보 유통도 금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위헌 논란이 있었다. 이에 과방위에서 원안 조건을 되살려 위헌 소지를 해소하고, 조작정보와 일반 허위정보 구분은 유지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24일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2025-12-22 13:40:43
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2심부터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신속한 재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예규에서 규정한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영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며 절차의 신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적용 대상은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이며 항소심의 경우 시행 이후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뤄질 항소심 단계부터 전담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각급 법원장은 해당 사건을 집중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재판부가 맡은 재판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진행하도록 했다. 사건 배당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방식으로 이뤄지며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구조다. 이는 기존 사건배당 관련 예규보다 우선 적용된다. 전담재판부가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유형의 사건을 모두 맡게 되지만 기존 재판의 시급성이나 재판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 또 관련 사건은 협의를 거쳐 배당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일반 사건은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2025-12-18 14:01:42
전현희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해야"… 사법부 겨냥한 정치 압박 수위 높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가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초강경 입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를 별도 구성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사법부 판단을 정치권이 구조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논란의 파장이 작지 않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최고위원은 “12·3 내란이 1년이 다 되도록 끝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내란 관련 주요 인물 영장 기각 등을 지목했다. 이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영장 기각 사례는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 전체를 특정 정치세력의 ‘비호 세력’으로 규정한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전 최고위원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강경 메시지가 아니라, 사법부 불신을 정치적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사법적 판단을 둘러싼 불만을 제도개편 논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권력분립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형사사건의 1·2심 재판부를 정치권이 정책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전 최고위원은 “1심 재판부 교체는 위헌 소지가 있어 2심 도입이 더 우세한 의견”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논의 자체가 사법부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논란은 불가피하다. 정치권과 사법부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논의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경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사법제도 전체를 정치 논리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사법부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발상으로 비칠 수 있다”며 “사법 불신을 해결하려면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제도적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부를 정치 논리로 지정하는 순간, 사법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송구하다”고 말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의 중심 메시지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집중됐다. 정치적 극단 대 극단의 갈등 속에서 사법제도 개편 논쟁이 ‘내란’ 프레임과 맞물려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11-24 08: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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