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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위한 '안심계약 3‧3‧3 법칙' 안내서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시대적인 난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전세 계약 전 과정별 주의 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했다.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작해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특히 체크리스트를 통해 예비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사항 ‘안심계약 3·3·3 법칙’을 강조했다. 우선 계약 전에는 △충분한 주변 시세 조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보증사를 통한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권장했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확인 △계약 상대방과 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사용 등을 하도록 제시했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사항 파악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등을 하도록 명시했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전세 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 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해 예비 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국토부는 이 체크리스트를 주민센터와 은행, 중개사무소 등 장소에 실물 배포하고 직방과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해 현장에서 예비 임차인과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와 체크리스트가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전 점검만으로도 상당수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8-28 1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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