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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완전체' 끝내 무산... 하니 잔류·다니엘 해지·민지 논의 중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의 완전체 활동 재개가 사실상 불발됐다. 멤버 하니는 소속사 복귀를 확정했으나 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민지는 여전히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29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멤버들과의 거취 논의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효력 확인 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 등 세 멤버 및 그 가족들과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왔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 하니는 팀 잔류를 결정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하니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장시간 회사와 대화를 나눴으며 지난 일들을 객관적으로 되짚어보는 과정을 거쳤다. 어도어 관계자는 "하니가 진솔한 대화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어도어와 계속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지의 경우 현재 회사와 대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상호 간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단계다. 반면 다니엘은 팀을 떠나게 됐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이자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날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회사는 이번 결별의 책임이 외부 개입에 있다고 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어도어 측은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멤버들에게 전달된 '왜곡된 정보'를 지목했다. 대화 과정에서 멤버들이 오랜 기간 편향된 정보를 접하면서 회사에 대해 깊은 오해를 갖게 됐고 이것이 분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회사와 잔류 아티스트 측은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를 완전히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어도어는 향후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그 시기와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 관계자는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하루빨리 뉴진스가 팬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로 뉴진스는 데뷔 이후 최대 격변기를 맞이하게 됐다. 핵심 멤버의 이탈과 잔류가 엇갈리면서 기존의 5인조 체제 유지는 불가능해졌다. 업계에서는 하니의 복귀와 민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뉴진스의 활동 방향성과 팀 컬러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12-29 12:43:59
법원, 뉴진스 발목 잡았다…어도어 1심 승소 '전속계약 유효'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는 당분간 소속사 어도어의 품을 떠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양측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소속사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신뢰 파탄'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모색하던 뉴진스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뉴진스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시작된 1년여간의 법적 분쟁은 1심에서 어도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하자 어도어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의 깊은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하고 결국 판결로 이어졌다. 사실 이번 본안 소송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의 발을 묶었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심지어 법원은 지난 5월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감행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에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리며 어도어 측에 강력한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이번 1심 판결로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됐다. 향후 뉴진스가 항소를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지 아니면 판결을 수용하고 어도어와의 관계를 재정립할지 그들의 다음 행보에 K팝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25-10-30 10:45:42
어도어 vs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오늘 1심 선고…향방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1심 판단이 오늘(30일) 나온다.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뉴진스와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는 어도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K팝 업계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뉴진스 측이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갈등은 깊었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법원의 판결로 양측의 관계를 정리하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신뢰 파탄'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반면 어도어 측은 "회사는 뉴진스를 충실히 지원해왔으며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서는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한 뉴진스가 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에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리며 사실상 뉴진스의 발을 묶어둔 상태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법원이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반면 뉴진스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멤버들은 전속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2025-10-30 08: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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