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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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입주민 311명 고가 자동차 보유
[이코노믹데일리] 서민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된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거주민의 고가차 보유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LH가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갖고 있다. 이들의 차량을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8000만원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 중이다. 또 BMW iX xDrive50(9800만원), 벤츠 S650(8700만원), 카이엔 쿠페(7800만원), 레인지로버(6300만원), 볼보 XC90(6200만원),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등이 입주자 보유 차량 명단에 포함됐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다.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원에 이르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도 있었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제도상 허점 때문이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 차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임대아파트의 고가 차량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지적된다. 입주 희망자가 자격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를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 중”이라며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4 08: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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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5만가구 공급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노후 청사 복합개발 계획을 밝혔다. 대상은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이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따른 여유 공간은 임대주택(연합 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포함), 공익시설, 상업시설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노후 공공건축물 관리 체계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때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시설 공급이 가능한지를 의무적으로 사전 평가하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최대 용적률로 건축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한다.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임대주택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9월께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안을 발표한 뒤 국토교통부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사학재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오는 10월까지 노후 청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시범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통해서는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지금은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이하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또 초기 임대료 규제(주변 시세 대비 70∼95%)가 있으며, 임대료를 올릴 때는 임차인 대표회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장기간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완화를 검토한다. 보험사 등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주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부동산 관련 직·간접투자 제한과 부동산 투자 시 지급여력비율 25% 적용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해 임대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민간임대 시장을 영세·단기사업자, 비등록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어 세입자가 전세 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임대주택의 약 80%(658만가구)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인 514만가구가 비등록 임대다. 등록 임대 144만가구의 경우 대다수를 1가구만 보유한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영세하다. 전체 임대사업자의 99%인 19만3070명이 임대주택 1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213명에 불과하다.
2024-07-10 16: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