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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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 분쟁…국토부, 전수 실태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30%가량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분쟁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618개(약 36만 세대)를 조사한 결과, 187개(30.2%)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 1주택자 등 지역 거주민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 추가분담금 등에서 분쟁이 잦고, 성공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51.1%, 모집신고 뒤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33.6%에 달한다. 2022년 이후 모집신고·조합설립·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도 감소세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불투명한 정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원인별로는 조합원 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이 많았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로 가입비를 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 분쟁이 이어졌다. 한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최초 계약금액 대비 50% 증액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서울 내 110개 조합 가운데 63개(57%)가 분쟁을 겪었고, 경기는 118개 중 32개(27%), 광주는 62개 중 23개(37%)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전국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분쟁이 집중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 원인 파악과 중재·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2025-07-08 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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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3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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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해킹 사태 '늑장 대응' 질타… "모든 이용자에 즉각 통지하라"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즉각 통지하라고 2일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사고 경위와 대응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포괄적인 공지만 띄웠을 뿐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유출 항목, 시점,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등 법정 사항을 포함한 개별 통지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K텔레콤이 피해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과 무상 유심 교체가 물량 부족 및 처리 지연으로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 혼란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바일 앱이나 현장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해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세 가지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했다. 첫째,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SK텔레콤 망 사용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게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보호 대책과 함께,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책(eSIM 활용, 사업자 변경 지원 등 기존 대책 외 추가 방안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하고 사태 해결 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SK텔레콤은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SK텔레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과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SK텔레콤 사태를 계기로 각 사의 보안 현황을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다크웹 등에서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연휴 기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2025-05-02 1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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