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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평균 19억5000만원… 상위 10명은 1인당 165억 보유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일반 국민의 4.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은 1인당 165억8000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신고된 주택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집중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299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신고재산은 42억8547만원, 이 중 부동산은 19억5289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45.6%를 차지했다. 국민 평균 재산(4억2000만원)의 약 4.68배다. 부동산 중에서는 주택이 11억736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주택 5억5789만원, 토지 2억2138만원 순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재산은 1인당 29억8184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14억1626만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부동산재산 비중은 민주당 48.9%, 국민의힘 43.2%였다. 부동산재산이 많은 상위 10명의 평균 보유액은 165억8482만원이었다. 이들에는 박정(더불어민주당), 박덕흠·김은혜·서명옥·백종헌·정점식·김기현·고동진(국민의힘), 김기표·이언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전체 주택은 299채로, 유주택자는 234명(78.3%),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1명이었다. 주택은 서울 134채(44.8%), 수도권 60채, 지방 88채로,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만 61채가 몰렸다. 서울 내 비강남 지역 73채를 합하면 전체의 45%가량이 서울에 위치한다.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 128명 가운데 34명(26.6%)은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 내 임대 신고 의원은 17명으로, 민주당 11명·국민의힘 4명이었다. 아파트 251채 가운데 시세 확인이 가능한 221채의 평균 신고가는 5억원이었지만, 실제 시세는 15억2000만원으로 3배 이상 높았다. 경실련은 “부동산 신고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실거래가 기준 공개와 백지신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여야 모두 정치적 내로남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실사용 외 주택 매각과 백지신탁을 통해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힘 역시 공세가 아닌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04 1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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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만 6만번"… 10대 건설사, 중처법 대응에 연 8300억원 쏟았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10대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1년간 실시한 안전점검이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조직 운영과 인건비 등으로 투입된 비용만 8300억원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다 쓰고 정작 현장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과도한 행정 부담이 ‘안전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이 도급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중처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평가 건수는 총 6만523건으로 나타났다. 법이 요구하는 ‘반기 1회 이상 점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실상 전수조사에 나선 셈이다. 건설사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1만5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HDC현대산업개발(9444건), 현대건설(71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기업이 본사·현장 단위로 별도의 점검체계를 두고 있어 연간 수천 회의 자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중처법 시행령 제4조의 2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대 건설사들이 운영 중인 전담조직 인원은 761명, 운영비는 연 1445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각사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법정 전문인력 2만176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인건비만 691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정 기준을 초과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의무 미이행 시 추가 인력 배치 또는 예산 증액’을 명시하고 있어, 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법정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순환 규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롯데건설은 지난해 안전 관련 인원 59명을 추가 채용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이 오히려 현장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 대형 건설사 안전관리자는 “서류 점검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하루의 절반 이상을 책상 앞에서 보낸다”며 “정작 현장 순찰과 위험 공정 점검은 뒤로 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재옥 의원은 “중처법의 취지 자체는 존중해야 하지만, 지금은 ‘안전을 위한 절차’가 ‘절차를 위한 안전’으로 변질됐다”며 “서류상 확인이 아니라 고위험 공정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 실제 사망사고를 줄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처법이 안전의식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형식적 의무 이행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안전학 교수는 “안전은 숫자와 종이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리스크 관리와 실시간 대응에서 비롯된다”며 “법 준수를 넘어 실질적 예방 체계로 나아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0-13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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