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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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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해킹에 증권사도 긴장…보안·공시 강화 '필수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고 이후 증권업계 전산 보안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올해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토스증권, 메리츠증권 등에서 수차례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권사에서 429건의 전산사고가 발생했다. 발생건수도 지난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매년 늘고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증권사에서 전년동기(40건) 대비 증가한 58건의 전산 사고가 발생해 투자자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수가 36.4%로 가장 많고 최근에는 외부요인(31%)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KISA)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토스증권 등이 정보보호 관련 공시를 발표했다. 증권사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증권사들은 투자자 신뢰 구축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자율적으로 공시를 수행하고 있다.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희망하는 기업들의 원활한 공시 이행을 위해 구축한 전자공시시스템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2년 정보보호 투자금액으로 1592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난 2023년 1249억원으로 금액을 줄였다. 올해는 소폭 증가한 1381억원을 투자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23년 4677억원, 올해 5641억원을 투자하며 정보보호 투자 비율을 높였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각각 9988억원, 1668억원을 투자했다. SK증권은 지난 2023년 378억원을 투자했으며 올해는 374억원으로 투자금액을 소폭 낮췄다. 토스증권은 지난 2021년 1441억원을 투자하며 처음으로 자율 공시에 나섰다. 올해는 7993억원으로 투자 금액을 대폭 강화했다. 신한투자증권의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지난 2022년 29명에서 현재 51명으로 조금씩 인력 증원에 나서고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23년 11명에서 올해 14명으로 감원했으며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각각 33명과 42명을 확보하고 있다. SK증권은 지난 2023년 5명에서 올해 8명으로 인원을 증원했으며 토스증권은 지난 2021년 8명에서 올해 22명으로 인원을 한층 늘렸다. 신영진 배재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정보보안학과 교수는 "금융기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3년 주기로 최초심사·사후심사·갱신 절차를 거쳐 점검·관리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챗봇 등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수집·처리되는 개인 정보가 늘어 인공지능 서비스에 특화된 정보보호 체계와 안전조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23일 금융권 최고책임자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금융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앞으로 보안 강화에 힘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5-09-24 06:10:00
12만명 개인정보 털렸는데, 72시간 묵살…공공기관 보안의 민낯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건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대한민국 공공기관 정보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인재(人災)’였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발간하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를 포함한 국가 보안 관제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연구개발(R&D)의 핵심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이메일 주소와 URL을 조작하는 단순한 해킹 기법에 무방비로 뚫렸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해커들은 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해킹해 연구자 12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으며 유출된 정보로 일부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보고서는 이를 "연구생태계의 신뢰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안일함이다.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들의 정보보안을 24시간 통합 관제해야 할 사이버안전센터는 이번 해킹을 자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1차와 2차 피해 모두 외부의 의심 신고로 뒤늦게 파악되면서 현행 관제 체계가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음이 명백해졌다. 심지어 사이버안전센터는 정밀조사를 통해 유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피해 규모 미확정'을 이유로 72시간 동안 '유출 없음'이라는 기존 공지를 유지해 비판을 자초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2차 피해 가능성을 키운 무책임한 처사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연구재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24시간 통합 관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사이버안전센터와 수탁 운영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그리고 공동 주무 부처로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보안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해 제재 수단 없이 운영되는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자체 점검 규정을 '전자정부법' 등 상위 법률로 격상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인지 즉시 우선 통지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공공 부문의 보안 불감증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으로 풀이된다.
2025-07-20 13: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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