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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그룹 창업주 정창선 회장 별세…향년 84세
[이코노믹데일리] 중흥그룹 창업주인 정창선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11시 40분쯤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1942년 광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주·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중흥그룹을 창업해 지역 건설사를 국내 대형 건설그룹으로 성장시킨 기업인이다. 평생을 건설 산업에 몸담으며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토목, 레저, 미디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정 회장은 경영 전반에서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는 재무 건전성과 사업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건설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도 단계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그룹의 기반을 다졌다. 대우건설 인수 이후에도 중흥그룹은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병행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 기조를 이어왔다. 정 회장은 기업 경영뿐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했다. 2018년 3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아 지역 상공인과 기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주택건설의 날 동탑산업훈장, 2017년 제70회 건설의 날 건설산업발전 공로상, 같은 해 광주광역시민대상(지역경제진흥대상) 등을 수상했다. 그는 은 실무 중심의 경영을 이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내부적으로는 원칙과 책임을 중시하는 경영자로 평가받아 왔다. 중흥그룹은 "창업주의 뜻을 이어 안정적인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유족으로는 부인 안양임씨와 아들 정원주(중흥그룹 부회장·대우건설 회장)·원철(시티건설 회장)씨, 딸 향미씨, 사위 김보현(대우건설 사장)씨가 있다. 빈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소재 VIP장례타운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5일 오전 7시에 이뤄지며 전남 화순 개천사에 임시 안장된 뒤 장지는 유가족 뜻에 따라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2026-02-03 11:58:11
정창선(중흥그룹 회장)씨 별세
[이코노믹데일리] ▲정창선씨 별세, 안양임 남편상, 정원주(증훙그룹 부회장·대우건설 회장)·원철(시티건설 회장)·향미씨 부친상, 이화진·윤지연씨 시부상, 김보현(대우건설 사장)씨 빙부상=2일, 광주 VIP장례타운 VVIP 301호, 발인 5일 오전 7시.
2026-02-03 09:23:06
총수 일가 빠진 '중흥 부당 지원'… 검찰, 법인만 기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총수 2세 회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중흥건설 사건과 관련해 총수 일가는 기소하지 않고 법인만 재판에 넘기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박현철 검사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중흥건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는 법인만 기소한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 없이 “공정거래 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해 공정 경쟁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흥건설에 대한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브리핑에서 “중흥건설(정창선 회장)이 총수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배하는 중흥토건에 무상 보증을 제공해 신용을 보강했고 이를 통해 중흥토건이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에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중흥토건은 2007년 정 부회장이 인수할 당시 기업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해 자체 신용으로는 대규모 사업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그러나 중흥건설이 무상 보증을 제공하면서 중흥토건은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해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1조원이 넘는 이익을 거뒀다. 또한 공정위는 중흥건설의 부당 지원으로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가치 상승과 배당금(650억원), 급여(51억원) 등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그룹 지배구조를 2세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승계 계획의 목적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구체적 연루는 수사권이 없어 규명하지 못했다”며 법인만 고발했다. 광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총수 일가를 직접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약 3개월간의 수사 결과는 법인 기소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 전직 검찰 관계자는 “승계를 위해 2세 회사에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면 의사 결정은 결국 자연인인 총수 일가가 했을 텐데 법인만 기소한 것은 봐주기 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총수 일가 지시 의혹 및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혀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
2025-10-01 09: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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